예래동 토지주, "무효고시 안한 것은 직무유기" 원 지사 고소

입력 2019.05.07 (20:00) 수정 2019.05.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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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법원 판결로
인허가 처분까지 모두 무효로 결정 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아직 무효고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급기야 예래동 토지주가
무효고시를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원희룡 지사를 고소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토지 강제수용 재결은 무효라는
2015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올해 초 인허가 처분은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하지만 제주도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무효고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지의 한 토지주가
원희룡 도지사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이유입니다.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대법원 무효판결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할 필요가 없게 됐는데도
도지사가 무효고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토지반환소송과 관련한 비용과
농사를 짓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방해받았다며,
무효고시가 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진경표/예래동 토지주[인터뷰]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동안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요. 그래서 고소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씨와 함께 무효고시를 촉구한
제주녹색당은
예래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개정한
제주특별법 유원지 특례조항 폐기도
요구했습니다.

특례 조항으로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이호와 송악산유원지 사업의
빗장까지 풀어줬다는 겁니다.

고은영/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녹취]
"잘못된 개발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행정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도는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로 돼
별도의 행정행위가
필요한 건 아니라면서도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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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래동 토지주, "무효고시 안한 것은 직무유기" 원 지사 고소
    • 입력 2019-05-07 20:00:34
    • 수정2019-05-08 00:22:17
    뉴스9(제주)
[앵커멘트] 대법원 판결로 인허가 처분까지 모두 무효로 결정 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아직 무효고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급기야 예래동 토지주가 무효고시를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원희룡 지사를 고소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토지 강제수용 재결은 무효라는 2015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올해 초 인허가 처분은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하지만 제주도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무효고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지의 한 토지주가 원희룡 도지사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이유입니다.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대법원 무효판결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할 필요가 없게 됐는데도 도지사가 무효고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토지반환소송과 관련한 비용과 농사를 짓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방해받았다며, 무효고시가 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진경표/예래동 토지주[인터뷰]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동안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요. 그래서 고소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씨와 함께 무효고시를 촉구한 제주녹색당은 예래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개정한 제주특별법 유원지 특례조항 폐기도 요구했습니다. 특례 조항으로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이호와 송악산유원지 사업의 빗장까지 풀어줬다는 겁니다. 고은영/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녹취] "잘못된 개발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행정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도는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로 돼 별도의 행정행위가 필요한 건 아니라면서도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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