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만 설치 제한 '보전지역 조례 개정안' 상정

입력 2019.05.07 (20:01) 수정 2019.05.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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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항만과 공항 시설을 설치할 때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 제출돼 상임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제주도의회는
해당 조례개정안에 대해
최근 도의원 15명의 동의로
도의회에 제출됐다며,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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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만 설치 제한 '보전지역 조례 개정안' 상정
    • 입력 2019-05-07 20:01:13
    • 수정2019-05-07 20:03:56
    제주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항만과 공항 시설을 설치할 때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 제출돼 상임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제주도의회는 해당 조례개정안에 대해 최근 도의원 15명의 동의로 도의회에 제출됐다며,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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