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래휴양단지 사업 무효고시하라"

입력 2019.05.07 (20:01) 수정 2019.05.07 (20: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허가 처분 무효 판결을 받은
예래단지 사업과 관련해 제주녹색당과
일부 토지주가 원희룡 도지사에게
무효고시를 촉구했습니다.
제주녹색당은 오늘 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예래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
무리하게 개정한 제주특별법 406조 2항
유원지 특례조항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엔
예래동 토지주 진경표 씨가
원희룡 도지사가 무효고시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에 고소한데 이어
오늘부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도, 예래휴양단지 사업 무효고시하라"
    • 입력 2019-05-07 20:01:43
    • 수정2019-05-07 20:02:34
    제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허가 처분 무효 판결을 받은 예래단지 사업과 관련해 제주녹색당과 일부 토지주가 원희룡 도지사에게 무효고시를 촉구했습니다. 제주녹색당은 오늘 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예래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 무리하게 개정한 제주특별법 406조 2항 유원지 특례조항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엔 예래동 토지주 진경표 씨가 원희룡 도지사가 무효고시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에 고소한데 이어 오늘부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