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갈등…핵심 쟁점은?
입력 2019.05.07 (21:30)
수정 2019.05.07 (22: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수사 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검찰 총장의 논리,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법조팀 조태흠기자 나와있습니다.
조 기자, 어제(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총장의 우려도 경청되야한다, 다소 이례적이었고요.
사실 최근엔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진보적 법학자들도 검찰 총장의 발언에 동조하는 모양새여서 다소 지금 구도가 묘해지고있는데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이 구분돼야 기본권이 보호된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자]
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하면 소환이나 압수수색, 구속 등의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수사를 시작하는 기관과 끝내는 기관이 같으면 이런 것들 통제하기가가 어려워져서 국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앵커]
'통제가 어려워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이뤄질수있다' 조금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경찰이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을 다 가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네, 복잡해서요.
숫자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에 입건되는 사람은 한 해 200만 명 정도입니다.
경찰은 이 사람들을 조사한 뒤에 전부 검찰에 넘기는데요,
이 가운데 80만 명~90만 명 정도는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 즉 불기소 의견 달아서 송치됩니다.
지금은 검찰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것 까지도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길지,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 현재 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이 80만 명에서 90만 명 정도의 사건이 경찰에서 마무리됩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문제 삼는 건 80만 명에서 90만 명의 사건인거죠?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문제를 삼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예단인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사건 관계자들이 처리 결과에 아무 불만이 없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피해자가 억울하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할 때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 대로라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수사 기간도 늘어질 것이라는 게 검찰의 지적입니다.
또 문제로 삼는게 뇌물사건이나 마약사건은 이의신청할 사람이 없거든요.
뇌물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마약을 한 사람이 이의신청안하고 모두 입을 다문다면 사건이 그대로 묻힐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의 버닝썬 사건이나 황하나 씨 사건 같은 경우를 검찰은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앵커]
묵인해줬던 사건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반대로 그논리는 검찰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수사개시권과 종결권 가졌던 검찰이 과거 큰사건에서 잘못을 저질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두 차례 수사를 종결하고도 재수사가 진행 중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자신들이 수사해놓고 제 식구니까 봐준 거 아니냐, 종결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냐는 거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경우엔 자신들의 간첩 증거 조작이 드러나니까 외환관리법 위반이란 별건 기소하기도 했거든요.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특수수사나 공안수사에서 이처럼 자의적 권한 남용이 많았다는 겁니다.
[앵커]
예, 그래서 검찰이 지금 논리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검찰의 과거 이력을 봤을 때는 궁색해보이기도 하고요.
[기자]
네, 그런 지적은 충분히 할만하고요.
검찰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한 해 1만 건 정도로 경찰하고 비교하면 0.5% 정도인데요,
이런 직접수사, 특히 특수나 공안수사는 최근 자제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신들도 문제점을 알아서 지금 바꾸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해법으로 반대로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주는 건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이게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앵커]
또 한 축인 경찰은 입장을 내지 않았죠?
[기자]
네, 일단 맞대응은 자제하고 있는데요.
이슈화를 경계하는 거죠.
다만,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그대로 갖고 있고, 넘기지 않은 수사기록을 달라거나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는 그대로라는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법조팀 조태흠 기자였습니다.
수사 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검찰 총장의 논리,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법조팀 조태흠기자 나와있습니다.
조 기자, 어제(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총장의 우려도 경청되야한다, 다소 이례적이었고요.
사실 최근엔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진보적 법학자들도 검찰 총장의 발언에 동조하는 모양새여서 다소 지금 구도가 묘해지고있는데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이 구분돼야 기본권이 보호된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자]
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하면 소환이나 압수수색, 구속 등의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수사를 시작하는 기관과 끝내는 기관이 같으면 이런 것들 통제하기가가 어려워져서 국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앵커]
'통제가 어려워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이뤄질수있다' 조금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경찰이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을 다 가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네, 복잡해서요.
숫자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에 입건되는 사람은 한 해 200만 명 정도입니다.
경찰은 이 사람들을 조사한 뒤에 전부 검찰에 넘기는데요,
이 가운데 80만 명~90만 명 정도는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 즉 불기소 의견 달아서 송치됩니다.
지금은 검찰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것 까지도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길지,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 현재 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이 80만 명에서 90만 명 정도의 사건이 경찰에서 마무리됩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문제 삼는 건 80만 명에서 90만 명의 사건인거죠?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문제를 삼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예단인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사건 관계자들이 처리 결과에 아무 불만이 없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피해자가 억울하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할 때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 대로라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수사 기간도 늘어질 것이라는 게 검찰의 지적입니다.
또 문제로 삼는게 뇌물사건이나 마약사건은 이의신청할 사람이 없거든요.
뇌물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마약을 한 사람이 이의신청안하고 모두 입을 다문다면 사건이 그대로 묻힐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의 버닝썬 사건이나 황하나 씨 사건 같은 경우를 검찰은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앵커]
묵인해줬던 사건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반대로 그논리는 검찰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수사개시권과 종결권 가졌던 검찰이 과거 큰사건에서 잘못을 저질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두 차례 수사를 종결하고도 재수사가 진행 중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자신들이 수사해놓고 제 식구니까 봐준 거 아니냐, 종결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냐는 거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경우엔 자신들의 간첩 증거 조작이 드러나니까 외환관리법 위반이란 별건 기소하기도 했거든요.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특수수사나 공안수사에서 이처럼 자의적 권한 남용이 많았다는 겁니다.
[앵커]
예, 그래서 검찰이 지금 논리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검찰의 과거 이력을 봤을 때는 궁색해보이기도 하고요.
[기자]
네, 그런 지적은 충분히 할만하고요.
검찰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한 해 1만 건 정도로 경찰하고 비교하면 0.5% 정도인데요,
이런 직접수사, 특히 특수나 공안수사는 최근 자제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신들도 문제점을 알아서 지금 바꾸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해법으로 반대로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주는 건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이게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앵커]
또 한 축인 경찰은 입장을 내지 않았죠?
[기자]
네, 일단 맞대응은 자제하고 있는데요.
이슈화를 경계하는 거죠.
다만,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그대로 갖고 있고, 넘기지 않은 수사기록을 달라거나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는 그대로라는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법조팀 조태흠 기자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갈등…핵심 쟁점은?
-
- 입력 2019-05-07 21:34:47
- 수정2019-05-07 22:18:54
[앵커]
수사 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검찰 총장의 논리,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법조팀 조태흠기자 나와있습니다.
조 기자, 어제(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총장의 우려도 경청되야한다, 다소 이례적이었고요.
사실 최근엔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진보적 법학자들도 검찰 총장의 발언에 동조하는 모양새여서 다소 지금 구도가 묘해지고있는데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이 구분돼야 기본권이 보호된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자]
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하면 소환이나 압수수색, 구속 등의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수사를 시작하는 기관과 끝내는 기관이 같으면 이런 것들 통제하기가가 어려워져서 국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앵커]
'통제가 어려워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이뤄질수있다' 조금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경찰이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을 다 가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네, 복잡해서요.
숫자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에 입건되는 사람은 한 해 200만 명 정도입니다.
경찰은 이 사람들을 조사한 뒤에 전부 검찰에 넘기는데요,
이 가운데 80만 명~90만 명 정도는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 즉 불기소 의견 달아서 송치됩니다.
지금은 검찰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것 까지도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길지,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 현재 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이 80만 명에서 90만 명 정도의 사건이 경찰에서 마무리됩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문제 삼는 건 80만 명에서 90만 명의 사건인거죠?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문제를 삼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예단인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사건 관계자들이 처리 결과에 아무 불만이 없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피해자가 억울하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할 때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 대로라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수사 기간도 늘어질 것이라는 게 검찰의 지적입니다.
또 문제로 삼는게 뇌물사건이나 마약사건은 이의신청할 사람이 없거든요.
뇌물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마약을 한 사람이 이의신청안하고 모두 입을 다문다면 사건이 그대로 묻힐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의 버닝썬 사건이나 황하나 씨 사건 같은 경우를 검찰은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앵커]
묵인해줬던 사건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반대로 그논리는 검찰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수사개시권과 종결권 가졌던 검찰이 과거 큰사건에서 잘못을 저질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두 차례 수사를 종결하고도 재수사가 진행 중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자신들이 수사해놓고 제 식구니까 봐준 거 아니냐, 종결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냐는 거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경우엔 자신들의 간첩 증거 조작이 드러나니까 외환관리법 위반이란 별건 기소하기도 했거든요.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특수수사나 공안수사에서 이처럼 자의적 권한 남용이 많았다는 겁니다.
[앵커]
예, 그래서 검찰이 지금 논리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검찰의 과거 이력을 봤을 때는 궁색해보이기도 하고요.
[기자]
네, 그런 지적은 충분히 할만하고요.
검찰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한 해 1만 건 정도로 경찰하고 비교하면 0.5% 정도인데요,
이런 직접수사, 특히 특수나 공안수사는 최근 자제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신들도 문제점을 알아서 지금 바꾸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해법으로 반대로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주는 건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이게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앵커]
또 한 축인 경찰은 입장을 내지 않았죠?
[기자]
네, 일단 맞대응은 자제하고 있는데요.
이슈화를 경계하는 거죠.
다만,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그대로 갖고 있고, 넘기지 않은 수사기록을 달라거나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는 그대로라는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법조팀 조태흠 기자였습니다.
수사 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검찰 총장의 논리,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법조팀 조태흠기자 나와있습니다.
조 기자, 어제(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총장의 우려도 경청되야한다, 다소 이례적이었고요.
사실 최근엔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진보적 법학자들도 검찰 총장의 발언에 동조하는 모양새여서 다소 지금 구도가 묘해지고있는데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이 구분돼야 기본권이 보호된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자]
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하면 소환이나 압수수색, 구속 등의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수사를 시작하는 기관과 끝내는 기관이 같으면 이런 것들 통제하기가가 어려워져서 국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앵커]
'통제가 어려워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이뤄질수있다' 조금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경찰이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을 다 가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네, 복잡해서요.
숫자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에 입건되는 사람은 한 해 200만 명 정도입니다.
경찰은 이 사람들을 조사한 뒤에 전부 검찰에 넘기는데요,
이 가운데 80만 명~90만 명 정도는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 즉 불기소 의견 달아서 송치됩니다.
지금은 검찰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것 까지도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길지,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 현재 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이 80만 명에서 90만 명 정도의 사건이 경찰에서 마무리됩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문제 삼는 건 80만 명에서 90만 명의 사건인거죠?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문제를 삼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예단인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사건 관계자들이 처리 결과에 아무 불만이 없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피해자가 억울하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할 때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 대로라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수사 기간도 늘어질 것이라는 게 검찰의 지적입니다.
또 문제로 삼는게 뇌물사건이나 마약사건은 이의신청할 사람이 없거든요.
뇌물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마약을 한 사람이 이의신청안하고 모두 입을 다문다면 사건이 그대로 묻힐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의 버닝썬 사건이나 황하나 씨 사건 같은 경우를 검찰은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앵커]
묵인해줬던 사건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반대로 그논리는 검찰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수사개시권과 종결권 가졌던 검찰이 과거 큰사건에서 잘못을 저질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두 차례 수사를 종결하고도 재수사가 진행 중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자신들이 수사해놓고 제 식구니까 봐준 거 아니냐, 종결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냐는 거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경우엔 자신들의 간첩 증거 조작이 드러나니까 외환관리법 위반이란 별건 기소하기도 했거든요.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특수수사나 공안수사에서 이처럼 자의적 권한 남용이 많았다는 겁니다.
[앵커]
예, 그래서 검찰이 지금 논리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검찰의 과거 이력을 봤을 때는 궁색해보이기도 하고요.
[기자]
네, 그런 지적은 충분히 할만하고요.
검찰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한 해 1만 건 정도로 경찰하고 비교하면 0.5% 정도인데요,
이런 직접수사, 특히 특수나 공안수사는 최근 자제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신들도 문제점을 알아서 지금 바꾸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해법으로 반대로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주는 건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이게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앵커]
또 한 축인 경찰은 입장을 내지 않았죠?
[기자]
네, 일단 맞대응은 자제하고 있는데요.
이슈화를 경계하는 거죠.
다만,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그대로 갖고 있고, 넘기지 않은 수사기록을 달라거나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는 그대로라는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법조팀 조태흠 기자였습니다.
-
-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조태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