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 확대 법안 발의
입력 2019.05.07 (21:51)
수정 2019.05.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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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옮긴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전과 충남의 19개 기관도
2022년까지 30%를 지역인재로 의무 채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과 충남은 인재 채용에서 역차별을 받아와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강훈식 의원 등도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국회 계류 중입니다.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옮긴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전과 충남의 19개 기관도
2022년까지 30%를 지역인재로 의무 채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과 충남은 인재 채용에서 역차별을 받아와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강훈식 의원 등도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국회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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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권 의원, 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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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5-07 21:57:17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옮긴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전과 충남의 19개 기관도
2022년까지 30%를 지역인재로 의무 채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과 충남은 인재 채용에서 역차별을 받아와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강훈식 의원 등도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국회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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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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