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과열유치행위 감점 기준 세부 확정

입력 2019.05.0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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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과열 유치 행위에 대한 감점 기준이

세부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는

과열유치 행위 중 언론 광고는 10차례 이내,

현수막 게시도 20개 이내로 허용하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대신 이를 초과할 경우 최대 3점을

감점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체 행동이나 행사도

주민 설명회나 토론회 등은 허용하되

집회나 서명운동을 벌이면 최대 3점을 감점합니다.

감점 총점은 평가점수 천점 만점에

30점 이내로 하고, 감점 기준은

오는 13일부터 적용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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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사 과열유치행위 감점 기준 세부 확정
    • 입력 2019-05-07 21:51:49
    대구
대구시 신청사
과열 유치 행위에 대한 감점 기준이
세부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는
과열유치 행위 중 언론 광고는 10차례 이내,
현수막 게시도 20개 이내로 허용하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대신 이를 초과할 경우 최대 3점을
감점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체 행동이나 행사도
주민 설명회나 토론회 등은 허용하되
집회나 서명운동을 벌이면 최대 3점을 감점합니다.
감점 총점은 평가점수 천점 만점에
30점 이내로 하고, 감점 기준은
오는 13일부터 적용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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