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앱 주민신고제 시행
입력 2019.05.07 (21:53)
수정 2019.05.07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 서구가 오는 17일부터
불법 주ㆍ정차 스마트폰 앱 주민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은
횡단보도와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황색 복선,
소화전 주변 5m이내와 버스정류소 10m 이내 등이며,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이틀 안에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과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 시간이 표시돼야 합니다.
불법 주ㆍ정차 스마트폰 앱 주민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은
횡단보도와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황색 복선,
소화전 주변 5m이내와 버스정류소 10m 이내 등이며,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이틀 안에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과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 시간이 표시돼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전 서구,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앱 주민신고제 시행
-
- 입력 2019-05-07 21:53:01
- 수정2019-05-07 21:53:13
대전 서구가 오는 17일부터
불법 주ㆍ정차 스마트폰 앱 주민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은
횡단보도와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황색 복선,
소화전 주변 5m이내와 버스정류소 10m 이내 등이며,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이틀 안에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과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 시간이 표시돼야 합니다.
-
-
박장훈 기자 pjh@kbs.co.kr
박장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