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앱 주민신고제 시행

입력 2019.05.07 (21:53) 수정 2019.05.0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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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가 오는 17일부터
불법 주ㆍ정차 스마트폰 앱 주민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은
횡단보도와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황색 복선,
소화전 주변 5m이내와 버스정류소 10m 이내 등이며,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이틀 안에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과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 시간이 표시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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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구,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앱 주민신고제 시행
    • 입력 2019-05-07 21:53:01
    • 수정2019-05-07 21:53:13
    뉴스9(대전)
대전 서구가 오는 17일부터 불법 주ㆍ정차 스마트폰 앱 주민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은 횡단보도와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황색 복선, 소화전 주변 5m이내와 버스정류소 10m 이내 등이며,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이틀 안에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과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 시간이 표시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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