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명 사상 "현장 직원 탓"…삼성중 '벌금형'

입력 2019.05.07 (23:12) 수정 2019.05.0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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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년 전
31명의 사상자가 났던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대해
법원은 현장 직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조선소 소장과
삼성중공업 법인은 고작
벌금 3백만 원 처분에 그쳤습니다.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5월 근로자의 날,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자는 모두
협력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이펙트1] 화면전환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당시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등 7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적용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타워 크레인을 담당했던
협력업체 직원 3명에게는
5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의 벌금형을,

현장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직장급 직원 1명에게도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조선소장 김 모 씨와
삼성중공업 법인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OO /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녹취]
"재판이 끝났다고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가 다시는 안 생기도록…."



"재판부는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이
삼성중공업 사측의 안전관리 소홀보다
현장 직원의 잘못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최고 책임자인
전 대표는 아예 기소 대상에서 빠졌고,
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 근로감독에서
866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지만,
턱없이 가벼운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이김춘택 /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사업부장[인터뷰]
"기업과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만 중하게 처벌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노동계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기업에 대한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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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명 사상 "현장 직원 탓"…삼성중 '벌금형'
    • 입력 2019-05-07 23:12:14
    • 수정2019-05-07 23:13:05
    뉴스9(진주)
[앵커멘트] 2년 전 31명의 사상자가 났던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대해 법원은 현장 직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조선소 소장과 삼성중공업 법인은 고작 벌금 3백만 원 처분에 그쳤습니다.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5월 근로자의 날,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자는 모두 협력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이펙트1] 화면전환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당시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등 7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적용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타워 크레인을 담당했던 협력업체 직원 3명에게는 5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의 벌금형을, 현장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직장급 직원 1명에게도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조선소장 김 모 씨와 삼성중공업 법인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OO /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녹취] "재판이 끝났다고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가 다시는 안 생기도록…." "재판부는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이 삼성중공업 사측의 안전관리 소홀보다 현장 직원의 잘못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최고 책임자인 전 대표는 아예 기소 대상에서 빠졌고, 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 근로감독에서 866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지만, 턱없이 가벼운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이김춘택 /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사업부장[인터뷰] "기업과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만 중하게 처벌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노동계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기업에 대한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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