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대 뒷북 조사...건설사만 이득?

입력 2019.05.07 (23:15) 수정 2019.05.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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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임차인이 임대 주택을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 성행으로
결국 건설사가 돈을 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대구의 경우
행정당국의 뒷북 조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 임대 아파트를
건설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달성군이
논란이 된 공공임대 아파트의
불법전대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입주민들의 단속 민원이 들어온 지
무려 4년 만입니다.

달성군은 그동안
단속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달성군 관계자[인터뷰]
"서류상 명부와 실 거주자를 대조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거주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달성군의 조사가
차일피일 늦어지는 사이
불법 전대 가구도 수 년 동안
계속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전대가 확인되면
입주민의 우선 분양 자격이 박탈되는데,
그럴 경우 아파트의 분양 권한은
임대 사업자인 건설사로 넘어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공실이 생기면 예비임차인에게
순차적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예비자가 없을 경우 건설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혁재/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위원장[인터뷰]
"예비입주자들한테 입주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의)매각 행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달성군의 뒷북 조사 탓에
이득은 건설사가 보게 된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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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전대 뒷북 조사...건설사만 이득?
    • 입력 2019-05-07 23:15:31
    • 수정2019-05-07 23:15:59
    뉴스9(포항)
[앵커멘트] 임차인이 임대 주택을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 성행으로 결국 건설사가 돈을 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대구의 경우 행정당국의 뒷북 조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 임대 아파트를 건설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달성군이 논란이 된 공공임대 아파트의 불법전대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입주민들의 단속 민원이 들어온 지 무려 4년 만입니다. 달성군은 그동안 단속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달성군 관계자[인터뷰] "서류상 명부와 실 거주자를 대조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거주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달성군의 조사가 차일피일 늦어지는 사이 불법 전대 가구도 수 년 동안 계속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전대가 확인되면 입주민의 우선 분양 자격이 박탈되는데, 그럴 경우 아파트의 분양 권한은 임대 사업자인 건설사로 넘어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공실이 생기면 예비임차인에게 순차적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예비자가 없을 경우 건설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혁재/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위원장[인터뷰] "예비입주자들한테 입주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의)매각 행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달성군의 뒷북 조사 탓에 이득은 건설사가 보게 된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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