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속 또 산재 사망…숨기기 '급급'

입력 2019.05.07 (20:40) 수정 2019.05.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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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렇게 솜방망이
판결을 예견이라도 한 듯,
삼성중공업은
앞서 지난 연휴 기간에도
또다시 작업 도중에
2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하청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위독한데,
삼성중공업은 뒤늦게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다시 한번 안전불감증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일 삼성중공업에서
또 크레인 사고가 났습니다.

크레인 신호수 45살 채 모 씨가
연결고리에 맞은 겁니다.

중태에 빠진 채 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채 씨가 병원에서 위독해지자
노동청에만 뒤늦게
사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생사를 오가는 상태였지만,
삼성중공업은 사고 발생
6시간이 지나서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사고 당시
경찰과 119소방에는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은
채 씨의 가족이었습니다.

[인터뷰]채 모 씨의 가족(음성변조)
"(사고를) 은폐·축소하는 느낌이 너무 많아서 112로 신고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삼성중공업 관계자나 (협력업체) 관계자에게 (사고 관련) 연락을 받은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사망 사고'가 아니면
중대재해 신고 의무가 없다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인터뷰]삼성중공업 관계자(음성변조)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진이 재해자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관련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계에서는
중대 재해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김병훈/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
"4일 날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중대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3일 사고는 사실상 은폐될 사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중대재해 범위가 너무 좁다는 거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다음 날인 4일,
또 다른 5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서야
삼성중공업 현장 2곳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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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솜방망이 속 또 산재 사망…숨기기 '급급'
    • 입력 2019-05-08 00:20:19
    • 수정2019-05-08 09:04:03
    뉴스9(창원)
[앵커멘트] 이렇게 솜방망이 판결을 예견이라도 한 듯, 삼성중공업은 앞서 지난 연휴 기간에도 또다시 작업 도중에 2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하청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위독한데, 삼성중공업은 뒤늦게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다시 한번 안전불감증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일 삼성중공업에서 또 크레인 사고가 났습니다. 크레인 신호수 45살 채 모 씨가 연결고리에 맞은 겁니다. 중태에 빠진 채 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채 씨가 병원에서 위독해지자 노동청에만 뒤늦게 사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생사를 오가는 상태였지만, 삼성중공업은 사고 발생 6시간이 지나서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사고 당시 경찰과 119소방에는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은 채 씨의 가족이었습니다. [인터뷰]채 모 씨의 가족(음성변조) "(사고를) 은폐·축소하는 느낌이 너무 많아서 112로 신고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삼성중공업 관계자나 (협력업체) 관계자에게 (사고 관련) 연락을 받은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사망 사고'가 아니면 중대재해 신고 의무가 없다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인터뷰]삼성중공업 관계자(음성변조)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진이 재해자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관련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계에서는 중대 재해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김병훈/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 "4일 날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중대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3일 사고는 사실상 은폐될 사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중대재해 범위가 너무 좁다는 거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다음 날인 4일, 또 다른 5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서야 삼성중공업 현장 2곳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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