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7억 원 횡령 혐의 전북 모 장애인협회장 구속기소
입력 2019.05.07 (12:10)
수정 2019.05.08 (07: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협회 공금 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북 모 장애인협회장
63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천 13년부터 5년 동안
거래처에 지급하는 금액을 부풀린 뒤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협회 현금 카드에서 돈을 찾아
개인적으로 쓰는 등
공금 7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협회 공금 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북 모 장애인협회장
63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천 13년부터 5년 동안
거래처에 지급하는 금액을 부풀린 뒤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협회 현금 카드에서 돈을 찾아
개인적으로 쓰는 등
공금 7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금 7억 원 횡령 혐의 전북 모 장애인협회장 구속기소
-
- 입력 2019-05-08 07:32:47
- 수정2019-05-08 07:33:48
전주지검은
협회 공금 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북 모 장애인협회장
63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천 13년부터 5년 동안
거래처에 지급하는 금액을 부풀린 뒤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협회 현금 카드에서 돈을 찾아
개인적으로 쓰는 등
공금 7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조선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