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10명 추가 징계청구
입력 2019.05.09 (14:19)
수정 2019.05.09 (14: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 10명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9일)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모두 10명의 판사에 대해 대법원장이 오늘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의 비위사항을 대법원에 통지한 지 약 2달 만입니다.
징계가 청구된 판사 가운데는 기소된 판사 8명 중 5명이 포함됐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판사 5명도 징계 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징계 청구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대법원은 비위 행위의 경중과 재판 독립에 대한 침해 또는 훼손 여부, 지난해 징계청구 및 결과 등을 면밀히 고려해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관련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비위 통보 이후 자체적인 인적 조사 과정을 거쳐 (지난해 6월에 이어) 추가 징계청구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이번 추가 징계청구로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해 온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면서 향후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비위통보 당시 이미 판사 66명 가운데 32명은 징계 시효가 지난 상태였고,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34명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도과 문제로 징계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비위사항 통지 이후 법원의 자체 조사로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일부 판사에 대한 징계청구 시효가 지나버렸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설명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은 또 징계가 청구됐지만 기소되지 않은 판사 5명에 대해선 "기소된 법관들과는 달리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않아 별도의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모두 10명의 판사에 대해 대법원장이 오늘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의 비위사항을 대법원에 통지한 지 약 2달 만입니다.
징계가 청구된 판사 가운데는 기소된 판사 8명 중 5명이 포함됐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판사 5명도 징계 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징계 청구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대법원은 비위 행위의 경중과 재판 독립에 대한 침해 또는 훼손 여부, 지난해 징계청구 및 결과 등을 면밀히 고려해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관련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비위 통보 이후 자체적인 인적 조사 과정을 거쳐 (지난해 6월에 이어) 추가 징계청구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이번 추가 징계청구로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해 온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면서 향후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비위통보 당시 이미 판사 66명 가운데 32명은 징계 시효가 지난 상태였고,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34명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도과 문제로 징계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비위사항 통지 이후 법원의 자체 조사로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일부 판사에 대한 징계청구 시효가 지나버렸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설명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은 또 징계가 청구됐지만 기소되지 않은 판사 5명에 대해선 "기소된 법관들과는 달리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않아 별도의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법농단’ 연루 판사 10명 추가 징계청구
-
- 입력 2019-05-09 14:19:43
- 수정2019-05-09 14:35:50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 10명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9일)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모두 10명의 판사에 대해 대법원장이 오늘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의 비위사항을 대법원에 통지한 지 약 2달 만입니다.
징계가 청구된 판사 가운데는 기소된 판사 8명 중 5명이 포함됐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판사 5명도 징계 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징계 청구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대법원은 비위 행위의 경중과 재판 독립에 대한 침해 또는 훼손 여부, 지난해 징계청구 및 결과 등을 면밀히 고려해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관련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비위 통보 이후 자체적인 인적 조사 과정을 거쳐 (지난해 6월에 이어) 추가 징계청구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이번 추가 징계청구로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해 온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면서 향후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비위통보 당시 이미 판사 66명 가운데 32명은 징계 시효가 지난 상태였고,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34명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도과 문제로 징계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비위사항 통지 이후 법원의 자체 조사로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일부 판사에 대한 징계청구 시효가 지나버렸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설명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은 또 징계가 청구됐지만 기소되지 않은 판사 5명에 대해선 "기소된 법관들과는 달리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않아 별도의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모두 10명의 판사에 대해 대법원장이 오늘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의 비위사항을 대법원에 통지한 지 약 2달 만입니다.
징계가 청구된 판사 가운데는 기소된 판사 8명 중 5명이 포함됐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판사 5명도 징계 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징계 청구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대법원은 비위 행위의 경중과 재판 독립에 대한 침해 또는 훼손 여부, 지난해 징계청구 및 결과 등을 면밀히 고려해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관련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비위 통보 이후 자체적인 인적 조사 과정을 거쳐 (지난해 6월에 이어) 추가 징계청구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이번 추가 징계청구로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해 온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면서 향후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비위통보 당시 이미 판사 66명 가운데 32명은 징계 시효가 지난 상태였고,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34명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도과 문제로 징계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비위사항 통지 이후 법원의 자체 조사로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일부 판사에 대한 징계청구 시효가 지나버렸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설명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은 또 징계가 청구됐지만 기소되지 않은 판사 5명에 대해선 "기소된 법관들과는 달리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않아 별도의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채린 기자 dig@kbs.co.kr
김채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