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윤장현 前 시장에 집행유예
입력 2019.05.10 (12:13)
수정 2019.05.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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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지방선거에서의 도움을 기대하고 4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용, 차용증을 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시장이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영부인을 사칭한 김모 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용, 차용증을 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시장이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영부인을 사칭한 김모 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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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윤장현 前 시장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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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10 12:17:20
- 수정2019-05-10 13:13:33
전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지방선거에서의 도움을 기대하고 4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용, 차용증을 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시장이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영부인을 사칭한 김모 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용, 차용증을 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시장이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영부인을 사칭한 김모 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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