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70km’…불법 게릴라 경주하다 ‘쾅’

입력 2019.05.10 (12:49) 수정 2019.05.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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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깜짝 놀란 적 있으시죠?

과속으로 이 차선, 저 차선 추월하면서 난폭 운전하는 차량들, 이른바 '칼치기'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평소에도 위험하지만 심야시간에 이런 난폭 운전은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심야시간에 이런 난폭 위협운전, 과연 그 실태는 어떤지 김병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자정 무렵, 경기도 외곽의 한 도로.

차량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뒤이어 차량 여러 대가 뒤따라 달리는데요.

잠시 뒤, 한밤의 질주는 결국 추돌 사고로 끝났습니다.

[김OO/피해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친구랑 낚시하러 가는 길에 느닷없이 뒤에서 받는 바람에 엄청나게 놀랐죠. 뺑소니인줄 알고 신고하고 타박상 입고."]

사고가 난 도로입니다.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입니다.

[최성민/서울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시속 70km라고 표시되어있는 저 위치에서 추돌이 일어났고 두 차량이 엉켜서 최종적으로 정차한 곳이 표지판 아래쪽 부근입니다."]

교통 신호 하나 없는 직선도로.

이곳에서 김 씨를 들이받은 차량의 운전자는 27살 박 모 씨였는데요.

과연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었을까요?

[김OO/피해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제가 거기 한 시속 80km정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사고 당시) 앞에 의자가 다 튀어나오고 웬만한 건 다 박살 났어요."]

[최성민/서울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추월하기 위해서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에 앞 차량을 추돌한 사고인데 그 사고로 피의자 차량은 반파가 됐고 피해자 차량은 폐차 처리가 됐어요."]

사고 뒤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김 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합니다.

[김OO/피해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무지 세게 받아서 이정도면 최소 시속 180~200km 넘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블랙박스 보고) 전부 다 사람들이 이거 경주한 거라고……."]

단순 과속이 아닌 것 같다는 김 씨의 추측은 맞았습니다.

두 운전자가 달렸던 동선을 따라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사고 직전까지 도로 위에선 차량 몇대의 폭주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성민/서울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CCTV를 토대로 해서 시작점부터 사고 지점까지 평균속도를 확인해보니 최고 속도가 시속 170km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한속도의 무려 2배 이상 속도.

박 씨 외에도 자동차 동호회원 5명이 폭주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SNS를 통해 모임 장소를 공지한 뒤 게릴라식 불법 경주를 펼친 겁니다.

[김OO/피해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거기는 새벽시간이나 심야에는 기본 시속 200km나 180km로 달린다. 단속을 많이 해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 달에 세 번씩 지나가는데 거의 시속 180~200km로 오토바이 경주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들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두달 전에도 새벽 시간대에 폭주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성민/서울서부경찰서 교통범죄조사팀장 : "수사를 하면서 용인에 있는 기흥터널에서 경주한 게 또 확인이 됐어요, 추가로. 거기서 추가 입건을 해서 총 피의자는 다섯 명입니다."]

자, 당시 경주 영상입니다.

터널 안 3개 차로를 점거한 뒤, 점차 속도를 올립니다.

이들은 차량 안에서 폭주과정을 영상으로까지 남기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OO형 좀 앞에 있었어. 어우, 많이 벌어지냐!"]

운전석 앞 속도 계기판의 숫자, 보이십니까?

110에서 시작해 빠르게 올라가더니 시속 186km까지 찍혔습니다.

자, 다시 앞선 사고입니다.

박 씨는 당시 사고 뒤, 일반 교통사고인 것처럼 속여 천4백만 원의 보험금까지 받았는데요.

난폭운전 사고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반사고로 처리한 겁니다.

[최성민/서울서부경찰서 교통범죄조사팀장 : "그냥 자기들이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방법이고 게임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행위인데 사실은 자기의 생명, 또 그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제3의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한 굉장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그리고 불법행위이고 범법행위예요. 범죄입니다."]

결국 안전운전을 하는 선량한 운전자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데요.

[방손율/서울시 마포구 : "많죠. 방향등도 안 켜고 바로 앞에서 끼어들어서 바로 반응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위험한 경우가 가끔 있어요."]

[김명숙/서울시 마포구 : "출퇴근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하는데 하루에도 여러번에 걸쳐서 생명의 위협까지, 식은땀이 날 정도로 많은 경험이 있죠."]

이번엔 강변북로입니다.

늦은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질주하더니 앞서 가던 차량의 오른쪽 문을 들이받고 맙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충격으로 수십 미터를 튕겨져 나가 도로 오른쪽 가드레일에 부딪혔습니다.

피해 차량에 탔던 3명이 다쳤는데요.

[피해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저희가 시속 80km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깜짝하는 사이에 옆쪽에 차가 크게 받아서……."]

경찰은 사고 차량의 속도 분석 끝에 30대 이 모 씨를 검거했는데요.

속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경찰 관계자 : "시속 180km요. 본인의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였다고……."]

경찰은 게릴라식 불법 경주는 물론 이른바 칼치기나 급제동 등의 난폭운전 단속을 위한 암행순찰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도로위에서 이같은 난폭 운전을 보면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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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170km’…불법 게릴라 경주하다 ‘쾅’
    • 입력 2019-05-10 13:03:16
    • 수정2019-05-10 13: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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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깜짝 놀란 적 있으시죠?

과속으로 이 차선, 저 차선 추월하면서 난폭 운전하는 차량들, 이른바 '칼치기'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평소에도 위험하지만 심야시간에 이런 난폭 운전은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심야시간에 이런 난폭 위협운전, 과연 그 실태는 어떤지 김병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자정 무렵, 경기도 외곽의 한 도로.

차량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뒤이어 차량 여러 대가 뒤따라 달리는데요.

잠시 뒤, 한밤의 질주는 결국 추돌 사고로 끝났습니다.

[김OO/피해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친구랑 낚시하러 가는 길에 느닷없이 뒤에서 받는 바람에 엄청나게 놀랐죠. 뺑소니인줄 알고 신고하고 타박상 입고."]

사고가 난 도로입니다.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입니다.

[최성민/서울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시속 70km라고 표시되어있는 저 위치에서 추돌이 일어났고 두 차량이 엉켜서 최종적으로 정차한 곳이 표지판 아래쪽 부근입니다."]

교통 신호 하나 없는 직선도로.

이곳에서 김 씨를 들이받은 차량의 운전자는 27살 박 모 씨였는데요.

과연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었을까요?

[김OO/피해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제가 거기 한 시속 80km정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사고 당시) 앞에 의자가 다 튀어나오고 웬만한 건 다 박살 났어요."]

[최성민/서울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추월하기 위해서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에 앞 차량을 추돌한 사고인데 그 사고로 피의자 차량은 반파가 됐고 피해자 차량은 폐차 처리가 됐어요."]

사고 뒤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김 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합니다.

[김OO/피해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무지 세게 받아서 이정도면 최소 시속 180~200km 넘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블랙박스 보고) 전부 다 사람들이 이거 경주한 거라고……."]

단순 과속이 아닌 것 같다는 김 씨의 추측은 맞았습니다.

두 운전자가 달렸던 동선을 따라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사고 직전까지 도로 위에선 차량 몇대의 폭주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성민/서울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CCTV를 토대로 해서 시작점부터 사고 지점까지 평균속도를 확인해보니 최고 속도가 시속 170km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한속도의 무려 2배 이상 속도.

박 씨 외에도 자동차 동호회원 5명이 폭주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SNS를 통해 모임 장소를 공지한 뒤 게릴라식 불법 경주를 펼친 겁니다.

[김OO/피해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거기는 새벽시간이나 심야에는 기본 시속 200km나 180km로 달린다. 단속을 많이 해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 달에 세 번씩 지나가는데 거의 시속 180~200km로 오토바이 경주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들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두달 전에도 새벽 시간대에 폭주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성민/서울서부경찰서 교통범죄조사팀장 : "수사를 하면서 용인에 있는 기흥터널에서 경주한 게 또 확인이 됐어요, 추가로. 거기서 추가 입건을 해서 총 피의자는 다섯 명입니다."]

자, 당시 경주 영상입니다.

터널 안 3개 차로를 점거한 뒤, 점차 속도를 올립니다.

이들은 차량 안에서 폭주과정을 영상으로까지 남기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OO형 좀 앞에 있었어. 어우, 많이 벌어지냐!"]

운전석 앞 속도 계기판의 숫자, 보이십니까?

110에서 시작해 빠르게 올라가더니 시속 186km까지 찍혔습니다.

자, 다시 앞선 사고입니다.

박 씨는 당시 사고 뒤, 일반 교통사고인 것처럼 속여 천4백만 원의 보험금까지 받았는데요.

난폭운전 사고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반사고로 처리한 겁니다.

[최성민/서울서부경찰서 교통범죄조사팀장 : "그냥 자기들이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방법이고 게임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행위인데 사실은 자기의 생명, 또 그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제3의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한 굉장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그리고 불법행위이고 범법행위예요. 범죄입니다."]

결국 안전운전을 하는 선량한 운전자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데요.

[방손율/서울시 마포구 : "많죠. 방향등도 안 켜고 바로 앞에서 끼어들어서 바로 반응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위험한 경우가 가끔 있어요."]

[김명숙/서울시 마포구 : "출퇴근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하는데 하루에도 여러번에 걸쳐서 생명의 위협까지, 식은땀이 날 정도로 많은 경험이 있죠."]

이번엔 강변북로입니다.

늦은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질주하더니 앞서 가던 차량의 오른쪽 문을 들이받고 맙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충격으로 수십 미터를 튕겨져 나가 도로 오른쪽 가드레일에 부딪혔습니다.

피해 차량에 탔던 3명이 다쳤는데요.

[피해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저희가 시속 80km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깜짝하는 사이에 옆쪽에 차가 크게 받아서……."]

경찰은 사고 차량의 속도 분석 끝에 30대 이 모 씨를 검거했는데요.

속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경찰 관계자 : "시속 180km요. 본인의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였다고……."]

경찰은 게릴라식 불법 경주는 물론 이른바 칼치기나 급제동 등의 난폭운전 단속을 위한 암행순찰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도로위에서 이같은 난폭 운전을 보면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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