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갈며 엉덩이 때린 보육교사, 법원 “아동학대 맞다” 벌금형 선고
입력 2019.05.11 (13:23)
수정 2019.05.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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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남짓한 영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고 입술을 치거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를 때린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정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영아들은 불신감을 경험하고, 고통, 근심, 분노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발달할 수 있다"며 "영아들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A씨가 아이들의 신체 정신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의 행위로 인해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벌금 5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영아들의 신체에 손상을 준 정도의 접촉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1세 남짓한 영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고 입술을 치거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리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도 혐의 사실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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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정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영아들은 불신감을 경험하고, 고통, 근심, 분노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발달할 수 있다"며 "영아들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A씨가 아이들의 신체 정신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의 행위로 인해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벌금 5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영아들의 신체에 손상을 준 정도의 접촉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1세 남짓한 영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고 입술을 치거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리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도 혐의 사실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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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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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 갈며 엉덩이 때린 보육교사, 법원 “아동학대 맞다”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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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11 13:23:46
- 수정2019-05-11 13:51:09
1세 남짓한 영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고 입술을 치거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를 때린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정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영아들은 불신감을 경험하고, 고통, 근심, 분노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발달할 수 있다"며 "영아들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A씨가 아이들의 신체 정신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의 행위로 인해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벌금 5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영아들의 신체에 손상을 준 정도의 접촉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1세 남짓한 영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고 입술을 치거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리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도 혐의 사실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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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정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영아들은 불신감을 경험하고, 고통, 근심, 분노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발달할 수 있다"며 "영아들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A씨가 아이들의 신체 정신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의 행위로 인해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벌금 5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영아들의 신체에 손상을 준 정도의 접촉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1세 남짓한 영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고 입술을 치거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리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도 혐의 사실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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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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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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