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우울증 치료를 받는 청주시민에게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비는
월 최대 2만 원이며
연간 2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우울증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는 청주시민에게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비는
월 최대 2만 원이며
연간 2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우울증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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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우울증 환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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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11 13:24:59
청주시가
우울증 치료를 받는 청주시민에게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비는
월 최대 2만 원이며
연간 2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우울증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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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원 기자 hans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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