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신명·이철성 구속 영장 청구…“시점 임의 조정 사실 없다”

입력 2019.05.11 (13:59) 수정 2019.05.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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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 의혹에 연루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사건 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당시 청와대와 경찰의 연결점인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경찰청 정보심의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혐의는 인정되나 직급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각됐다"며 "보완조사 등을 통해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중대범죄 사건 처리를 미룰 수 없어 부득이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강 전 경찰청장과 이 전 경찰청장,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김 전 국장 등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이어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내면서,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각종 정치개입 문건을 생산하고, 이를 당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선거 관련 문건들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박기호 치안감과 정창배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하자 당시 경찰 최고위급 수사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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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강신명·이철성 구속 영장 청구…“시점 임의 조정 사실 없다”
    • 입력 2019-05-11 13:59:28
    • 수정2019-05-11 14:07:19
    사회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 의혹에 연루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사건 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당시 청와대와 경찰의 연결점인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경찰청 정보심의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혐의는 인정되나 직급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각됐다"며 "보완조사 등을 통해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중대범죄 사건 처리를 미룰 수 없어 부득이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강 전 경찰청장과 이 전 경찰청장,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김 전 국장 등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이어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내면서,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각종 정치개입 문건을 생산하고, 이를 당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선거 관련 문건들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박기호 치안감과 정창배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하자 당시 경찰 최고위급 수사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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