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이 속이고 클럽서 술 구매한 미성년자…검사 못한 클럽에도 책임”

입력 2019.05.11 (15:40) 수정 2019.05.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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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클럽에서 술을 구매해 마셨을 때,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술을 판매한 클럽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은 클럽 옥타곤이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천2백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A 씨가 클럽 옥타곤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는 팔찌를 몰래 수거해 부착한 뒤, 옥타곤에 들어가 주류를 구입해 마셨다"며 "이후 A 씨가 취한 채 경찰 조사를 받다가 미성년자임이 드러났으니 결국 옥타곤 측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옥타곤 측이 평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다고 주장하나 최초 출입 시에만 검사하고 검사 후 주는 팔찌를 단 손님에 대해서는 재검사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이후 입장 확인 절차를 더 까다롭게 변경했다고 하는데 사건 당시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미성년자가 팔찌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옥타곤 측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만약 팔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옥타곤은 지난 2017년, 미성년자 A 씨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적발돼 담당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6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옥타곤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옥타곤 측은 과징금을 낼 이유도 없다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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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나이 속이고 클럽서 술 구매한 미성년자…검사 못한 클럽에도 책임”
    • 입력 2019-05-11 15:40:45
    • 수정2019-05-11 15:52:10
    사회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클럽에서 술을 구매해 마셨을 때,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술을 판매한 클럽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은 클럽 옥타곤이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천2백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A 씨가 클럽 옥타곤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는 팔찌를 몰래 수거해 부착한 뒤, 옥타곤에 들어가 주류를 구입해 마셨다"며 "이후 A 씨가 취한 채 경찰 조사를 받다가 미성년자임이 드러났으니 결국 옥타곤 측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옥타곤 측이 평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다고 주장하나 최초 출입 시에만 검사하고 검사 후 주는 팔찌를 단 손님에 대해서는 재검사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이후 입장 확인 절차를 더 까다롭게 변경했다고 하는데 사건 당시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미성년자가 팔찌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옥타곤 측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만약 팔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옥타곤은 지난 2017년, 미성년자 A 씨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적발돼 담당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6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옥타곤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옥타곤 측은 과징금을 낼 이유도 없다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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