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재소환…검찰 “이르면 내일 영장 청구”

입력 2019.05.12 (17:03) 수정 2019.05.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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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수수와 성폭력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후 검찰에 재소환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억 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을 사흘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낮 12시 50분쯤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뇌물수수와 성폭력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김학의/전 차관 : "(윤중천 씨와 다른 사업가들에게 금품 받은 적 있으십니까?) ..."]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으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적용됩니다.

또 윤 씨가 아닌 다른 사업가에게도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확인된 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별장 성폭력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9일 첫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도 자신이 아니고, 영상에 나오는 여성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윤중천 씨를 옆방에 대기시켜 대질신문에 대비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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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전 차관 재소환…검찰 “이르면 내일 영장 청구”
    • 입력 2019-05-12 17:04:49
    • 수정2019-05-12 19: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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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수수와 성폭력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후 검찰에 재소환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억 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을 사흘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낮 12시 50분쯤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뇌물수수와 성폭력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김학의/전 차관 : "(윤중천 씨와 다른 사업가들에게 금품 받은 적 있으십니까?) ..."]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으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적용됩니다.

또 윤 씨가 아닌 다른 사업가에게도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확인된 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별장 성폭력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9일 첫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도 자신이 아니고, 영상에 나오는 여성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윤중천 씨를 옆방에 대기시켜 대질신문에 대비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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