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성폭행’ 혐의는 일단 제외

입력 2019.05.13 (18:59) 수정 2019.05.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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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서 모두 1억 7천만 원 정도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성폭력 혐의는 일단 영장에서 제외됐는데, 검찰은 우선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오늘 김 전 차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단 출범 40여일 만입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만 원 짜리 그림 한 점, 그리고 명절 떡값 등 금품 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습니다.

윤 씨가 2008년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A 씨를 1억 원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김 전 차관이 이를 취하하도록 종용해 A씨가 1억 원의 이득을 얻은 것도 김 전 차관의 뇌물액에 포함시켰습니다.

A씨가 성폭력 사실을 폭로할까 두려워 윤 씨에게 1억 원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는 김 전 차관이 이익을 본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금품 3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를 뇌물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뇌물에 성 접대를 포함시켰지만 성폭행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신병 확보 후 성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또 다른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모레 수요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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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성폭행’ 혐의는 일단 제외
    • 입력 2019-05-13 19:01:12
    • 수정2019-05-13 19: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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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서 모두 1억 7천만 원 정도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성폭력 혐의는 일단 영장에서 제외됐는데, 검찰은 우선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오늘 김 전 차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단 출범 40여일 만입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만 원 짜리 그림 한 점, 그리고 명절 떡값 등 금품 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습니다.

윤 씨가 2008년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A 씨를 1억 원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김 전 차관이 이를 취하하도록 종용해 A씨가 1억 원의 이득을 얻은 것도 김 전 차관의 뇌물액에 포함시켰습니다.

A씨가 성폭력 사실을 폭로할까 두려워 윤 씨에게 1억 원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는 김 전 차관이 이익을 본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금품 3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를 뇌물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뇌물에 성 접대를 포함시켰지만 성폭행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신병 확보 후 성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또 다른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모레 수요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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