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기술 해외 유출…신종 ‘역외탈세’ 104명 세무조사

입력 2019.05.16 (12:03) 수정 2019.05.16 (13: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조세회피처와 해외 현지 법인 등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큰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와 유관기관 정보·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 정보를 분석해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국내 법인 63곳과 외국계 법인 21곳, 개인 20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외탈세의 기획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세회피처와 미신고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전통적 탈세수법 이외에도 전문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무형자산과 해외현지법인․신탁, 다단계 구조설계 등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해외로 유출한 자금을 단순히 은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자녀에게 변칙적으로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 탈세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내 A 법인은 국내에서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해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A 법인에 귀속됐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 B 법인은 판매업자 역할을 했던 국내 자회사를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판매 대리인으로 위장해 국내에 최소한의 이익만 남기고 소득 대부분을 국외로 이전시켰습니다.

국내 C 법인은 해외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사주가 다단계 거래구조를 통해 설립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고 중개용역을 받은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법인자금을 유출했습니다.

국내 D 법인은 해외 법인을 설립한 뒤 해외 유학 중이던 사주의 자녀가 해외 법인과 시장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자녀의 유학비용을 편법으로 지원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79개국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요하면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내 특허기술 해외 유출…신종 ‘역외탈세’ 104명 세무조사
    • 입력 2019-05-16 12:03:35
    • 수정2019-05-16 13:04:30
    경제
국세청이 조세회피처와 해외 현지 법인 등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큰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와 유관기관 정보·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 정보를 분석해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국내 법인 63곳과 외국계 법인 21곳, 개인 20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외탈세의 기획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세회피처와 미신고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전통적 탈세수법 이외에도 전문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무형자산과 해외현지법인․신탁, 다단계 구조설계 등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해외로 유출한 자금을 단순히 은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자녀에게 변칙적으로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 탈세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내 A 법인은 국내에서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해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A 법인에 귀속됐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 B 법인은 판매업자 역할을 했던 국내 자회사를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판매 대리인으로 위장해 국내에 최소한의 이익만 남기고 소득 대부분을 국외로 이전시켰습니다.

국내 C 법인은 해외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사주가 다단계 거래구조를 통해 설립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고 중개용역을 받은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법인자금을 유출했습니다.

국내 D 법인은 해외 법인을 설립한 뒤 해외 유학 중이던 사주의 자녀가 해외 법인과 시장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자녀의 유학비용을 편법으로 지원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79개국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요하면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