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화 한다
입력 2019.05.16 (13:49)
수정 2019.05.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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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희망하는 고령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오늘(16일) 전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 창업 지원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어제 총리관저에서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제시됐으며 2020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현행 고령자 고용 안정법은 희망자 전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년 연장이나 폐지, 계약사원 등으로의 재고용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65~70세에 대해선 여기에 더해 창업 지원, 타 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한 자금 제공, 비영리단체 활동 등에 대한 자금 제공을 포함해 7개 방안을 선택지로 포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용 나이를 70세로 늦추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일률적으로 70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면 인건비 증가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일단 고령자에 대한 취업 기회의 확보를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하고 이후 실태를 검증해 70세까지 계속 고용의 의무화를 검토하는 2단계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60~64세 취업률은 지난해 68.8%로,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9.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개정안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 창업 지원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어제 총리관저에서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제시됐으며 2020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현행 고령자 고용 안정법은 희망자 전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년 연장이나 폐지, 계약사원 등으로의 재고용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65~70세에 대해선 여기에 더해 창업 지원, 타 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한 자금 제공, 비영리단체 활동 등에 대한 자금 제공을 포함해 7개 방안을 선택지로 포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용 나이를 70세로 늦추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일률적으로 70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면 인건비 증가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일단 고령자에 대한 취업 기회의 확보를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하고 이후 실태를 검증해 70세까지 계속 고용의 의무화를 검토하는 2단계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60~64세 취업률은 지난해 68.8%로,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9.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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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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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16 13:49:57
- 수정2019-05-16 14:00:21

일본 정부가 희망하는 고령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오늘(16일) 전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 창업 지원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어제 총리관저에서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제시됐으며 2020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현행 고령자 고용 안정법은 희망자 전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년 연장이나 폐지, 계약사원 등으로의 재고용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65~70세에 대해선 여기에 더해 창업 지원, 타 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한 자금 제공, 비영리단체 활동 등에 대한 자금 제공을 포함해 7개 방안을 선택지로 포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용 나이를 70세로 늦추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일률적으로 70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면 인건비 증가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일단 고령자에 대한 취업 기회의 확보를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하고 이후 실태를 검증해 70세까지 계속 고용의 의무화를 검토하는 2단계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60~64세 취업률은 지난해 68.8%로,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9.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개정안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 창업 지원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어제 총리관저에서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제시됐으며 2020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현행 고령자 고용 안정법은 희망자 전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년 연장이나 폐지, 계약사원 등으로의 재고용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65~70세에 대해선 여기에 더해 창업 지원, 타 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한 자금 제공, 비영리단체 활동 등에 대한 자금 제공을 포함해 7개 방안을 선택지로 포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용 나이를 70세로 늦추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일률적으로 70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면 인건비 증가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일단 고령자에 대한 취업 기회의 확보를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하고 이후 실태를 검증해 70세까지 계속 고용의 의무화를 검토하는 2단계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60~64세 취업률은 지난해 68.8%로,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9.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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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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