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참사' 삼성중 전 조선소장 등 '벌금형'

입력 2019.05.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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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크레인 신호수였던 이 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다른 신호수 등 직원 13명에게는
벌금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김 모 씨와
법인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담당자들이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지만,
전 조선소장 김 모 씨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던 지난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 충돌 사고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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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인 참사' 삼성중 전 조선소장 등 '벌금형'
    • 입력 2019-05-16 15:05:13
    진주
2년 전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크레인 신호수였던 이 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다른 신호수 등 직원 13명에게는 벌금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김 모 씨와 법인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담당자들이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지만, 전 조선소장 김 모 씨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던 지난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 충돌 사고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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