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와 관련한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의 소유권 분쟁이
10년 만에 끝났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해수부와 항만공사 사이 사업비 분담 비율에 따라,
웅동 배후단지 터 소유권을
각각 50대 50으로 재조정해 등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유권 정리로
입주 기업 40곳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지자체도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웅동 배후단지 사업은
지난 2007년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50대 50으로 사업비를 분담해 시작했지만,
이듬해 해수부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등기해
10년 동안 소유권 분쟁을 겪어 왔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의 소유권 분쟁이
10년 만에 끝났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해수부와 항만공사 사이 사업비 분담 비율에 따라,
웅동 배후단지 터 소유권을
각각 50대 50으로 재조정해 등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유권 정리로
입주 기업 40곳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지자체도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웅동 배후단지 사업은
지난 2007년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50대 50으로 사업비를 분담해 시작했지만,
이듬해 해수부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등기해
10년 동안 소유권 분쟁을 겪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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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항만공사, 웅동 소유권 절반씩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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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16 15:05:13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와 관련한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의 소유권 분쟁이
10년 만에 끝났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해수부와 항만공사 사이 사업비 분담 비율에 따라,
웅동 배후단지 터 소유권을
각각 50대 50으로 재조정해 등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유권 정리로
입주 기업 40곳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지자체도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웅동 배후단지 사업은
지난 2007년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50대 50으로 사업비를 분담해 시작했지만,
이듬해 해수부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등기해
10년 동안 소유권 분쟁을 겪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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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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