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항만공사, 웅동 소유권 절반씩 등기

입력 2019.05.07 (11: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와 관련한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의 소유권 분쟁이
10년 만에 끝났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해수부와 항만공사 사이 사업비 분담 비율에 따라,
웅동 배후단지 터 소유권을
각각 50대 50으로 재조정해 등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유권 정리로
입주 기업 40곳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지자체도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웅동 배후단지 사업은
지난 2007년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50대 50으로 사업비를 분담해 시작했지만,
이듬해 해수부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등기해
10년 동안 소유권 분쟁을 겪어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수부-항만공사, 웅동 소유권 절반씩 등기
    • 입력 2019-05-16 15:05:13
    진주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와 관련한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의 소유권 분쟁이 10년 만에 끝났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해수부와 항만공사 사이 사업비 분담 비율에 따라, 웅동 배후단지 터 소유권을 각각 50대 50으로 재조정해 등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유권 정리로 입주 기업 40곳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지자체도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웅동 배후단지 사업은 지난 2007년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50대 50으로 사업비를 분담해 시작했지만, 이듬해 해수부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등기해 10년 동안 소유권 분쟁을 겪어 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