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진 “문무일, 절제하며 최소한의 발언한 것”

입력 2019.05.17 (09:41) 수정 2019.05.17 (13: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버닝썬, 황하나 사건처럼 수사 방치하면 어쩔건가. 검찰의 사후통제는 ‘환상’일 뿐
- 검찰이 직접 수사의 범위 줄이겠다는 판단은 옳지만 수사관할의 틀은 유지해야
- 강신명 청장 구속에 검찰 의도있다? 모를 일. 경찰의 정권과 유착관계 보여줬어
- 검경수사권조정은 조국 수석, 검찰총장 권한밖의 일. 앞으론 국회에 나와 의견 밝혀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5월 17일(금)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경진 의원 (민주평화당/ 前 부장검사)



▷ 김경래 :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검경수사권조정 관련해서 상세한 입장을 밝혔죠.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용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례적이죠? 검찰총장이 법무부하고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실제 문 총장이 밝힌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평가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진 :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 김경래 : 청취자분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경진 의원은 검찰 출신이시고요. 그렇죠?

▶ 김경진 : 네, 그렇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군 법무관 마치고 검사에 임명되어서 한 16년 정도 검사 생활을 하다가 검사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고 그리고 한 8, 9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국회의원 당선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김 의원님은 뭐랄까요. 이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형사부에 주로 계셨습니까? 아니면 특수부나 공안부 쪽에 많이 계셨습니까?

▶ 김경진 : 특수부만 안 해봤고.

▷ 김경래 : 그래요?

▶ 김경진 : 네, 나머지는 두루두루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부, 공판부 그다음에 경제 사건 주로 조사하는 조사부 그다음에 공안검사도 조금 해봤고요. 그다음에 검찰 제도라든지 검찰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제도를 연구하는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도 해봤고. 어쨌든 특별 수사만 제외하고는 두루두루 조금씩 다 해 본 경력입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마 검찰 출신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의원이시니까요, 그렇죠?

▶ 김경진 : 네.

▷ 김경래 : 어제 문무일 총장의 기자간담회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경진 :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말은 검찰 조직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야기는 하되 다만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 조직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절제하고 조금 조심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게 내용으로 들어가면 경찰의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은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 사회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김 의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김경진 : 당연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어떤 의미인지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김경진 : 지금도 사실은 검사가 수사 지휘를 했을 때 경찰이 거의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듣는 게 현실의 상황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공식적, 제도적으로 검찰의 중간 수사 지휘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고 그다음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경찰이 그냥 자체적으로 종결을 하겠다. 그런데 다만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검사가 봐서 현저하게 어떤 인권 침해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 이해적으로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예외적인 통로를 터놓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수사라고 하는 것이 상당 정도는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의 의지의 문제도 이렇게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혐의이기 때문에, 무죄이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거나 증거를 안 찾아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경찰이 그냥 자체 종결을 했을 경우에 검찰이 사실상 들어갈, 개입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들을 우리가 많이 지금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버닝썬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초 신고자와 관련된 사건이 그렇게 지연 처리된 내용이라든지 또 황하나 씨 최근에 마약 관련해서 마약 공급 사건 뭐 한 2년 가까이 그냥 사건이 이렇게 사장되어 있고 방치된 상태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검찰의 우려를 어제 문무일 총장이 이야기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몇 가지 반론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간단하게 언급은 하셨지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안도 검찰이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 이게 정부나 더불어민주당 쪽의 설명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검찰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잘 했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 김경진 :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환상이고 착각이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또는 검사가 봐서 너무나 이상했을 경우에는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새로운 개정안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요구에 대해서 경찰이 그거는 당신네들 생각이고, 검사 당신 생각이고 우리가 볼 때는 당신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본다, 검사의 요구가. 그래서 당신의 요구는 우리가 굳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찌할 길이 없게 됩니다.

▷ 김경래 : 길이 없다?

▶ 김경진 :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검찰과 경찰을 나눠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 경찰은 실제 일선 우리 생활 현장에서 치안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 치안 기능 수행 와중에 생기는 범죄에 대해서 1차적인 수사를 담당해서 하고 그 경찰의 1차적인 수사가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검찰이 항상 개입하고 감시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제도의 틀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기구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왔던 것이 현재까지의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현실 세계에서 채택할 수 있는 비교적 잘된 제도를 그냥 경찰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령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게 경찰이 조직적으로 고문해서 살인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밝혀지게 됐던 것이 변사 사건 보고서가 검찰로 오니까 검사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부검의랑 같이 가서 이거를 검시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는 고문치사의 어떤 우려가 있다고 해서 결국은 밝혀지게 된 건데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게 되면 가령 그런 변사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고문이나 살인의 흔적이 없다고 하면 그냥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건이 그냥 묻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검찰이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힘이 너무 무소불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힘을 좀 빼자고 하는 건데 김경진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진 : 저는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큰 틀에서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개선이 아니라 저는 개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선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검사들이 열심히 재검토를 하는데도 빠져나가고 제대로 된 어떤 사건 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선 경찰에 어떤 전속적인 무혐의 사건에 대해서 사건 종결권을 준다면 지금 있는 것의 반절의 어떤 통제 기능도 그냥 안 되고 없어져버리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 잘되어 있는 제도를 그냥 잘못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문무일 총장도 어제 이야기를 했지만 직접 수사는 좀 축소를 해야겠다, 하겠다 스스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뭐 그거는 특수 수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특수 수사 범위나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의원님도?

▶ 김경진 :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고 검찰이 판단을 하면 그거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그러면 직접적으로 1차 수사를 했던 것을 혐의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러면 경찰이 마음대로 종결하고 끝낼 수 있도록 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전면적인 개입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다른 문제인데 여기 앞의 문제는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런 검찰 자체적인 수사의 범위를 줄이거나 특수 수사의 범위를 줄이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죠.

▶ 김경진 : 그거는 검찰 스스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직접 수사권을 활용해 왔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거는 줄일 수 있는 문제겠죠.

▷ 김경래 :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민주당 안도 대표 발의자가 백혜련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백혜련 의원도 검찰 출신이세요. 그렇죠? 1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하신 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검사들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의 어떤 검찰 개혁의 방향은 검찰의 힘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쪽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듣고 싶네요.

▶ 김경진 :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가 검사로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맞닥뜨렸던 상황들과 어떤 경험들이 검사 제도나 검찰의 수사 지휘, 또 검사의 수사 종결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행사를 해 왔느냐, 또 어떤 상황, 사례들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생각들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소한 그리고 대부분의 검사들은 나름대로 이게 최선을 다해서 또 당당하게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제도에 대해서 이게 잘된 제도고 큰 틀에서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백혜련 의원보다는 사실은 우리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 김경래 : 금태섭 의원도 있고요.

▶ 김경진 : 다른 의원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 김경래 : 이거는 해석의 영역이기는 한데요. 지금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 개입 그런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이게 검경수사권조정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검찰의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정치적인 의도가? 이런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 김경진 : 그거는 모를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경찰이 집권여당의 선거 정치와 관련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이런저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 분석을 해서 공천과 관련된 어드바이스를 할 정도로의 어떤 정치적인 유착관계가 컸던 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정권이 이 두 기관을 자신들 입맛에 따라서 사정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이 두 기관이 어떻게 보면 검찰에 어떤 권한이 더 쏠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 김경래 : 어제 문무일 총장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경찰의 반응은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해라,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반응인데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회에 나와서 이거 논의해야 하는 부분은 맞는 거죠?

▶ 김경진 :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 김경래 : 그렇죠?

▶ 김경진 : 이거는 사실 청와대 조국 수석이 이야기할 문제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이야기할 문제도 아니고 어차피 제도 개선에 관한 최종 책임은 국회에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사 사법기관의 운영의 책임자로서 의견이 있으면 국회에 나와서 당연히 의견을 피력하는 게 맞는 절차겠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경진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진 “문무일, 절제하며 최소한의 발언한 것”
    • 입력 2019-05-17 09:41:41
    • 수정2019-05-17 13:08:05
    최강시사
- 버닝썬, 황하나 사건처럼 수사 방치하면 어쩔건가. 검찰의 사후통제는 ‘환상’일 뿐
- 검찰이 직접 수사의 범위 줄이겠다는 판단은 옳지만 수사관할의 틀은 유지해야
- 강신명 청장 구속에 검찰 의도있다? 모를 일. 경찰의 정권과 유착관계 보여줬어
- 검경수사권조정은 조국 수석, 검찰총장 권한밖의 일. 앞으론 국회에 나와 의견 밝혀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5월 17일(금)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경진 의원 (민주평화당/ 前 부장검사)



▷ 김경래 :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검경수사권조정 관련해서 상세한 입장을 밝혔죠.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용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례적이죠? 검찰총장이 법무부하고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실제 문 총장이 밝힌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평가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진 :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 김경래 : 청취자분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경진 의원은 검찰 출신이시고요. 그렇죠?

▶ 김경진 : 네, 그렇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군 법무관 마치고 검사에 임명되어서 한 16년 정도 검사 생활을 하다가 검사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고 그리고 한 8, 9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국회의원 당선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김 의원님은 뭐랄까요. 이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형사부에 주로 계셨습니까? 아니면 특수부나 공안부 쪽에 많이 계셨습니까?

▶ 김경진 : 특수부만 안 해봤고.

▷ 김경래 : 그래요?

▶ 김경진 : 네, 나머지는 두루두루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부, 공판부 그다음에 경제 사건 주로 조사하는 조사부 그다음에 공안검사도 조금 해봤고요. 그다음에 검찰 제도라든지 검찰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제도를 연구하는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도 해봤고. 어쨌든 특별 수사만 제외하고는 두루두루 조금씩 다 해 본 경력입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마 검찰 출신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의원이시니까요, 그렇죠?

▶ 김경진 : 네.

▷ 김경래 : 어제 문무일 총장의 기자간담회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경진 :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말은 검찰 조직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야기는 하되 다만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 조직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절제하고 조금 조심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게 내용으로 들어가면 경찰의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은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 사회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김 의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김경진 : 당연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어떤 의미인지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김경진 : 지금도 사실은 검사가 수사 지휘를 했을 때 경찰이 거의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듣는 게 현실의 상황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공식적, 제도적으로 검찰의 중간 수사 지휘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고 그다음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경찰이 그냥 자체적으로 종결을 하겠다. 그런데 다만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검사가 봐서 현저하게 어떤 인권 침해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 이해적으로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예외적인 통로를 터놓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수사라고 하는 것이 상당 정도는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의 의지의 문제도 이렇게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혐의이기 때문에, 무죄이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거나 증거를 안 찾아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경찰이 그냥 자체 종결을 했을 경우에 검찰이 사실상 들어갈, 개입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들을 우리가 많이 지금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버닝썬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초 신고자와 관련된 사건이 그렇게 지연 처리된 내용이라든지 또 황하나 씨 최근에 마약 관련해서 마약 공급 사건 뭐 한 2년 가까이 그냥 사건이 이렇게 사장되어 있고 방치된 상태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검찰의 우려를 어제 문무일 총장이 이야기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몇 가지 반론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간단하게 언급은 하셨지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안도 검찰이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 이게 정부나 더불어민주당 쪽의 설명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검찰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잘 했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 김경진 :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환상이고 착각이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또는 검사가 봐서 너무나 이상했을 경우에는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새로운 개정안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요구에 대해서 경찰이 그거는 당신네들 생각이고, 검사 당신 생각이고 우리가 볼 때는 당신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본다, 검사의 요구가. 그래서 당신의 요구는 우리가 굳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찌할 길이 없게 됩니다.

▷ 김경래 : 길이 없다?

▶ 김경진 :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검찰과 경찰을 나눠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 경찰은 실제 일선 우리 생활 현장에서 치안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 치안 기능 수행 와중에 생기는 범죄에 대해서 1차적인 수사를 담당해서 하고 그 경찰의 1차적인 수사가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검찰이 항상 개입하고 감시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제도의 틀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기구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왔던 것이 현재까지의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현실 세계에서 채택할 수 있는 비교적 잘된 제도를 그냥 경찰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령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게 경찰이 조직적으로 고문해서 살인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밝혀지게 됐던 것이 변사 사건 보고서가 검찰로 오니까 검사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부검의랑 같이 가서 이거를 검시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는 고문치사의 어떤 우려가 있다고 해서 결국은 밝혀지게 된 건데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게 되면 가령 그런 변사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고문이나 살인의 흔적이 없다고 하면 그냥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건이 그냥 묻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검찰이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힘이 너무 무소불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힘을 좀 빼자고 하는 건데 김경진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진 : 저는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큰 틀에서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개선이 아니라 저는 개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선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검사들이 열심히 재검토를 하는데도 빠져나가고 제대로 된 어떤 사건 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선 경찰에 어떤 전속적인 무혐의 사건에 대해서 사건 종결권을 준다면 지금 있는 것의 반절의 어떤 통제 기능도 그냥 안 되고 없어져버리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 잘되어 있는 제도를 그냥 잘못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문무일 총장도 어제 이야기를 했지만 직접 수사는 좀 축소를 해야겠다, 하겠다 스스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뭐 그거는 특수 수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특수 수사 범위나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의원님도?

▶ 김경진 :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고 검찰이 판단을 하면 그거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그러면 직접적으로 1차 수사를 했던 것을 혐의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러면 경찰이 마음대로 종결하고 끝낼 수 있도록 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전면적인 개입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다른 문제인데 여기 앞의 문제는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런 검찰 자체적인 수사의 범위를 줄이거나 특수 수사의 범위를 줄이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죠.

▶ 김경진 : 그거는 검찰 스스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직접 수사권을 활용해 왔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거는 줄일 수 있는 문제겠죠.

▷ 김경래 :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민주당 안도 대표 발의자가 백혜련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백혜련 의원도 검찰 출신이세요. 그렇죠? 1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하신 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검사들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의 어떤 검찰 개혁의 방향은 검찰의 힘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쪽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듣고 싶네요.

▶ 김경진 :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가 검사로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맞닥뜨렸던 상황들과 어떤 경험들이 검사 제도나 검찰의 수사 지휘, 또 검사의 수사 종결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행사를 해 왔느냐, 또 어떤 상황, 사례들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생각들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소한 그리고 대부분의 검사들은 나름대로 이게 최선을 다해서 또 당당하게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제도에 대해서 이게 잘된 제도고 큰 틀에서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백혜련 의원보다는 사실은 우리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 김경래 : 금태섭 의원도 있고요.

▶ 김경진 : 다른 의원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 김경래 : 이거는 해석의 영역이기는 한데요. 지금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 개입 그런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이게 검경수사권조정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검찰의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정치적인 의도가? 이런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 김경진 : 그거는 모를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경찰이 집권여당의 선거 정치와 관련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이런저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 분석을 해서 공천과 관련된 어드바이스를 할 정도로의 어떤 정치적인 유착관계가 컸던 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정권이 이 두 기관을 자신들 입맛에 따라서 사정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이 두 기관이 어떻게 보면 검찰에 어떤 권한이 더 쏠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 김경래 : 어제 문무일 총장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경찰의 반응은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해라,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반응인데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회에 나와서 이거 논의해야 하는 부분은 맞는 거죠?

▶ 김경진 :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 김경래 : 그렇죠?

▶ 김경진 : 이거는 사실 청와대 조국 수석이 이야기할 문제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이야기할 문제도 아니고 어차피 제도 개선에 관한 최종 책임은 국회에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사 사법기관의 운영의 책임자로서 의견이 있으면 국회에 나와서 당연히 의견을 피력하는 게 맞는 절차겠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경진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