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대북제재위반 혐의’ 中은행 3곳에 매일 벌금 5만 달러

입력 2019.05.17 (09:46) 수정 2019.05.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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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은행 3곳에 대해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에 응하고 있지 않다며 이행 시점까지 매일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오늘(17일) 보도했습니다.

VOA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장 베릴 하월 판사는 현지시간으로 15일 공개된 명령문에서 이들 은행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법정 모독으로 간주해 하루에 5만 달러, 우리 돈 약 6천만 원씩의 벌금을 책정했습니다.

해당 은행 3곳이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앞서 이 은행들이 중국 정부 소유이며 이들 가운데 2개 은행은 미국에 지점을 설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검찰은 이들 은행이 불법 돈세탁에 관여해 대북제재와 미국 은행비밀유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미 법원은 지난 2017년 12월 중국 은행들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부했지만, 은행들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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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7 09:46:37
    • 수정2019-05-17 10:03:30
    정치
미국 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은행 3곳에 대해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에 응하고 있지 않다며 이행 시점까지 매일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오늘(17일) 보도했습니다.

VOA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장 베릴 하월 판사는 현지시간으로 15일 공개된 명령문에서 이들 은행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법정 모독으로 간주해 하루에 5만 달러, 우리 돈 약 6천만 원씩의 벌금을 책정했습니다.

해당 은행 3곳이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앞서 이 은행들이 중국 정부 소유이며 이들 가운데 2개 은행은 미국에 지점을 설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검찰은 이들 은행이 불법 돈세탁에 관여해 대북제재와 미국 은행비밀유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미 법원은 지난 2017년 12월 중국 은행들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부했지만, 은행들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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