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국민은행을 1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농협은행이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낸 금고지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농협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농협이 금고 운영 기관 1순위임을 인정해달라는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농협은 지난해 광산구가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바꾸자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광산구 1금고 국민은행 선정 무효"
-
- 입력 2019-05-17 10:44:46
광주 광산구가 국민은행을 1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농협은행이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낸 금고지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농협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농협이 금고 운영 기관 1순위임을 인정해달라는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농협은 지난해 광산구가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바꾸자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