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산구 1금고 국민은행 선정 무효"

입력 2019.05.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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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가 국민은행을 1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농협은행이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낸 금고지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농협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농협이 금고 운영 기관 1순위임을 인정해달라는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농협은 지난해 광산구가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바꾸자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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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광산구 1금고 국민은행 선정 무효"
    • 입력 2019-05-17 10:44:46
    930뉴스(광주)

광주 광산구가 국민은행을 1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농협은행이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낸 금고지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농협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농협이 금고 운영 기관 1순위임을 인정해달라는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농협은 지난해 광산구가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바꾸자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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