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DJ에 운동선수까지…‘해피벌룬’ 유통·흡입 95명 검거

입력 2019.05.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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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남 일대 클럽 등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 환각 화학물질인 해피벌룬 불법 유통업자와 흡입자 95명을 검거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산화질소, 속칭 해피벌룬을 흡입하려는 구매자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35살 김 모 씨 등 12명을 붙잡아 김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속된 3명 가운데 주범 김 씨 등 2명에게서 각각 마약인 필로폰과 대마의 양성반응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 등이 OO유통이라는 상호로 위장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아산화질소 수입업체로부터 커피숍 납품을 빙자해 아산화질소 캡슐을 대량 구매해 흡입자들에게 판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수시로 상호를 변경하고 1일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 광고 등을 보내 모은 구매자들에게 직접 배송하는 수법을 사용해왔습니다.

경찰은 8g짜리 캡슐 100개당 8만 원을 받고 불법으로 해피벌룬을 판매해온 김 씨 일당의 대금 거래가 25억 원 정도에 달한다며 일당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13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흡입한 피의자 83명 대부분이 20대 남녀로, 클럽 MD와 DJ뿐 아니라 모델과 상근직 군인, 운동선수와 미성년자까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흥업계 종사자 24살 여성 박 모 씨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204회에 걸쳐 캡슐 3만 2천3백 개를 천 천990만 원을 주고 구매해 흡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입건된 피의자들 대부분이 해피벌룬 흡입 부작용으로 정신과 운동능력 저하를 호소해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지금까지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증상을 보였다며, 아산화질소는 흡입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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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 DJ에 운동선수까지…‘해피벌룬’ 유통·흡입 95명 검거
    • 입력 2019-05-17 12:01:05
    사회
경찰이 강남 일대 클럽 등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 환각 화학물질인 해피벌룬 불법 유통업자와 흡입자 95명을 검거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산화질소, 속칭 해피벌룬을 흡입하려는 구매자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35살 김 모 씨 등 12명을 붙잡아 김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속된 3명 가운데 주범 김 씨 등 2명에게서 각각 마약인 필로폰과 대마의 양성반응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 등이 OO유통이라는 상호로 위장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아산화질소 수입업체로부터 커피숍 납품을 빙자해 아산화질소 캡슐을 대량 구매해 흡입자들에게 판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수시로 상호를 변경하고 1일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 광고 등을 보내 모은 구매자들에게 직접 배송하는 수법을 사용해왔습니다.

경찰은 8g짜리 캡슐 100개당 8만 원을 받고 불법으로 해피벌룬을 판매해온 김 씨 일당의 대금 거래가 25억 원 정도에 달한다며 일당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13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흡입한 피의자 83명 대부분이 20대 남녀로, 클럽 MD와 DJ뿐 아니라 모델과 상근직 군인, 운동선수와 미성년자까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흥업계 종사자 24살 여성 박 모 씨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204회에 걸쳐 캡슐 3만 2천3백 개를 천 천990만 원을 주고 구매해 흡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입건된 피의자들 대부분이 해피벌룬 흡입 부작용으로 정신과 운동능력 저하를 호소해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지금까지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증상을 보였다며, 아산화질소는 흡입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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