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서 징역 16년…형량 늘어

입력 2019.05.17 (15:16) 수정 2019.05.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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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오늘(17일) 상습적인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1심의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지만, 보호관찰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연세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수 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 명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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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서 징역 16년…형량 늘어
    • 입력 2019-05-17 15:16:40
    • 수정2019-05-17 15:19:03
    사회
교회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오늘(17일) 상습적인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1심의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지만, 보호관찰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연세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수 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 명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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