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형 상장사 3곳 중 1곳 감사위원 교육 한 번도 안 해”
입력 2019.05.17 (15:56)
수정 2019.05.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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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형 상장사 3곳 중 1곳은 감사위원 교육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가 오늘(17일) 발간한 '2018 감사위원회 트렌드 분석: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관점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중 비금융업 114개사를 조사한 결과 35.9%인 41곳은 감사위원 교육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1회 실시한 기업이 36개사(31.6%), 2회 11개사(9.7%), 3회 14개사(12.3%), 4회 이상 12개사(10.5%) 등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들 상장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제정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보면 감사위원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회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위원회가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발생 시 조사 권한을 갖도록 하는 등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사외이사 383명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상법상 회계·재무전문가로 분류된 인원은 121명으로 31.6%였습니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단순히 상법상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모범규준에 따라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가 오늘(17일) 발간한 '2018 감사위원회 트렌드 분석: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관점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중 비금융업 114개사를 조사한 결과 35.9%인 41곳은 감사위원 교육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1회 실시한 기업이 36개사(31.6%), 2회 11개사(9.7%), 3회 14개사(12.3%), 4회 이상 12개사(10.5%) 등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들 상장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제정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보면 감사위원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회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위원회가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발생 시 조사 권한을 갖도록 하는 등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사외이사 383명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상법상 회계·재무전문가로 분류된 인원은 121명으로 31.6%였습니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단순히 상법상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모범규준에 따라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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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대형 상장사 3곳 중 1곳 감사위원 교육 한 번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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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17 15:56:45
- 수정2019-05-17 15:58:16

지난해 대형 상장사 3곳 중 1곳은 감사위원 교육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가 오늘(17일) 발간한 '2018 감사위원회 트렌드 분석: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관점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중 비금융업 114개사를 조사한 결과 35.9%인 41곳은 감사위원 교육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1회 실시한 기업이 36개사(31.6%), 2회 11개사(9.7%), 3회 14개사(12.3%), 4회 이상 12개사(10.5%) 등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들 상장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제정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보면 감사위원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회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위원회가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발생 시 조사 권한을 갖도록 하는 등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사외이사 383명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상법상 회계·재무전문가로 분류된 인원은 121명으로 31.6%였습니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단순히 상법상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모범규준에 따라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가 오늘(17일) 발간한 '2018 감사위원회 트렌드 분석: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관점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중 비금융업 114개사를 조사한 결과 35.9%인 41곳은 감사위원 교육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1회 실시한 기업이 36개사(31.6%), 2회 11개사(9.7%), 3회 14개사(12.3%), 4회 이상 12개사(10.5%) 등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들 상장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제정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보면 감사위원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회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위원회가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발생 시 조사 권한을 갖도록 하는 등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사외이사 383명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상법상 회계·재무전문가로 분류된 인원은 121명으로 31.6%였습니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단순히 상법상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모범규준에 따라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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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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