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새벽예배 불참시 생활관 퇴사 강요는 차별”…입사 서약규정 개정 권고

입력 2019.05.17 (16:09) 수정 2019.05.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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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교 학생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생활관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신학대학교에서 생활관 입사 신청 시 새벽 예배에 참석할 것을 서명하는 서약서를 받고, 새벽 예배에 5회 불참시 생활관을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 입사 서약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신학대학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가 비기독교 학생에게 새벽 예배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 시 생활관 퇴사를 조치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해당 대학은 "새벽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생활관 입사 서약서에는 생활관 입사생들이 자의로 서명하는 것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생활관에 입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대학은 생활관 입사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생활관에 입사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생활관 입사 시 새벽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신학대학교의 생활관에서 새벽예배 행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활관은 신학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입사비를 납부한 사람은 누구나 입사할 수 있는 시설이지 종교인 양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이 아니다"라며 "기독고 사역자 및 교회 지도자 양성과정 학생들 이외에 다른 생활관 입사생에 대해서까지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새벽 예배 불참 시 생활관에서 퇴사조치를 하는 해당 대학 측의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대학 총장에게 입사서약서에 있는 새벽 예배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 시 퇴사 조치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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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7 16:09:48
    • 수정2019-05-17 16:57:28
    사회
신학대학교 학생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생활관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신학대학교에서 생활관 입사 신청 시 새벽 예배에 참석할 것을 서명하는 서약서를 받고, 새벽 예배에 5회 불참시 생활관을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 입사 서약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신학대학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가 비기독교 학생에게 새벽 예배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 시 생활관 퇴사를 조치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해당 대학은 "새벽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생활관 입사 서약서에는 생활관 입사생들이 자의로 서명하는 것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생활관에 입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대학은 생활관 입사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생활관에 입사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생활관 입사 시 새벽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신학대학교의 생활관에서 새벽예배 행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활관은 신학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입사비를 납부한 사람은 누구나 입사할 수 있는 시설이지 종교인 양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이 아니다"라며 "기독고 사역자 및 교회 지도자 양성과정 학생들 이외에 다른 생활관 입사생에 대해서까지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새벽 예배 불참 시 생활관에서 퇴사조치를 하는 해당 대학 측의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대학 총장에게 입사서약서에 있는 새벽 예배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 시 퇴사 조치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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