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주입 아내 살해’ 남편 2심 무기징역…“사회서 영원히 격리”

입력 2019.05.17 (16:20) 수정 2019.05.17 (16: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23살 A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4월, 신혼여행지인 일본의 한 숙소에서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아내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아내 B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도와줬을 뿐이라며 B씨의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A 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니코틴 주입 아내 살해’ 남편 2심 무기징역…“사회서 영원히 격리”
    • 입력 2019-05-17 16:20:37
    • 수정2019-05-17 16:27:34
    사회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23살 A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4월, 신혼여행지인 일본의 한 숙소에서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아내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아내 B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도와줬을 뿐이라며 B씨의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A 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