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주입 아내 살해’ 남편 2심 무기징역…“사회서 영원히 격리”
입력 2019.05.17 (16:20)
수정 2019.05.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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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23살 A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4월, 신혼여행지인 일본의 한 숙소에서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아내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아내 B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도와줬을 뿐이라며 B씨의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A 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4월, 신혼여행지인 일본의 한 숙소에서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아내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아내 B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도와줬을 뿐이라며 B씨의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A 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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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틴 주입 아내 살해’ 남편 2심 무기징역…“사회서 영원히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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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17 16:20:37
- 수정2019-05-17 16:27:34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23살 A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4월, 신혼여행지인 일본의 한 숙소에서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아내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아내 B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도와줬을 뿐이라며 B씨의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A 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4월, 신혼여행지인 일본의 한 숙소에서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아내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아내 B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도와줬을 뿐이라며 B씨의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A 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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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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