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쫓겨난 60대 사망…인천의료원 의사 등 15명 입건

입력 2019.05.17 (16:46) 수정 2019.05.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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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료원 의료진이 구급차에 실려 온 주취자를 병원 밖으로 내몰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인천의료원 의사 2명, 간호사 2명, 경비원 2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62)씨는 올해 1월 20일 오후 5시께 인천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채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료진은 그러나 A씨가 응급 환자가 아니라 주취자인 것으로 보이자 경비원에게 병원 밖 공원으로 내보냈으며 A씨는 결국 다음 날 아침 공원 벤치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한겨울에 60대 노인을 야외 공원으로 내몰고 방치한 행위가 A씨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의료진과 경비원을 입건했습니다.

인천의료원은 오늘 사과문을 통해 "응급실 도착 후 기본진료를 했고 이후 추가 진료를 시행하려 했지만,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혀 버스정류장까지 귀가를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강제 퇴원 조치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료 조치 후 귀가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관찰과 확인이 필요했지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유족과 시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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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7 16:46:34
    • 수정2019-05-17 17:31:03
    사회
인천광역시의료원 의료진이 구급차에 실려 온 주취자를 병원 밖으로 내몰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인천의료원 의사 2명, 간호사 2명, 경비원 2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62)씨는 올해 1월 20일 오후 5시께 인천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채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료진은 그러나 A씨가 응급 환자가 아니라 주취자인 것으로 보이자 경비원에게 병원 밖 공원으로 내보냈으며 A씨는 결국 다음 날 아침 공원 벤치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한겨울에 60대 노인을 야외 공원으로 내몰고 방치한 행위가 A씨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의료진과 경비원을 입건했습니다.

인천의료원은 오늘 사과문을 통해 "응급실 도착 후 기본진료를 했고 이후 추가 진료를 시행하려 했지만,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혀 버스정류장까지 귀가를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강제 퇴원 조치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료 조치 후 귀가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관찰과 확인이 필요했지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유족과 시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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