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소수자 복장 예배 참석’ 장신대 학생 징계 정지”

입력 2019.05.17 (17:35) 수정 2019.05.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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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인 오늘(17일),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대학원생들에 대해 법원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 윤태식 판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소속 학생 4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의 징계 처분에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존재해 학생들로서는 무효 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본안 판결 시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17일 장신대 대학원생과 학부생 8명은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한 뒤, 무지개색 깃발을 들고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이에 학교측은 교육상 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신학대학원 학생 4명에게 최대 6개월의 유기정학과 반성문 제출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생들의) 행위가 동성애 옹호로 비칠 염려가 있다는 점만으로 동성애에 대한 학교의 학사행정을 따르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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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소수자 복장 예배 참석’ 장신대 학생 징계 정지”
    • 입력 2019-05-17 17:35:17
    • 수정2019-05-17 18:01:01
    사회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인 오늘(17일),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대학원생들에 대해 법원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 윤태식 판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소속 학생 4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의 징계 처분에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존재해 학생들로서는 무효 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본안 판결 시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17일 장신대 대학원생과 학부생 8명은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한 뒤, 무지개색 깃발을 들고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이에 학교측은 교육상 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신학대학원 학생 4명에게 최대 6개월의 유기정학과 반성문 제출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생들의) 행위가 동성애 옹호로 비칠 염려가 있다는 점만으로 동성애에 대한 학교의 학사행정을 따르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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