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차장서 차량 파손 뺑소니’ 행정처 직원 음주운전 혐의 송치

입력 2019.05.17 (18:24) 수정 2019.05.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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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차장에서 차량 석 대를 파손하고 도주한 법원행정처 직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16일) 법원행정처 직원 36살 김 모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다가 차량 석 대를 파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김 씨는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 조사를 받았지만, 사고 시간으로부터 열두 시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김 씨가 음주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운전 시점의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고, 그 결과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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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주차장서 차량 파손 뺑소니’ 행정처 직원 음주운전 혐의 송치
    • 입력 2019-05-17 18:24:45
    • 수정2019-05-17 18:55:18
    사회
법원 주차장에서 차량 석 대를 파손하고 도주한 법원행정처 직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16일) 법원행정처 직원 36살 김 모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다가 차량 석 대를 파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김 씨는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 조사를 받았지만, 사고 시간으로부터 열두 시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김 씨가 음주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운전 시점의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고, 그 결과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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