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임세원 교수 살해범 박 모 씨 징역 25년…‘정신장애’ 인정

입력 2019.05.17 (19:18) 수정 2019.05.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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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정신과 진료 도중 자신의 환자에 의해 살해당해 충격을 안겨줬던 故 임세원 교수, 모두 잊지 않으셨을텐데요.

법원이 고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지만, 박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자신의 담당 의사인 고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박 씨에게는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자신을 치료하려 하는 의사를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씨가 유가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주고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학대 등으로 장신 장애를 앓고 있고, 이 질환이 범행의 큰 원인이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가 조울증 등으로 자신의 행위가 무엇인지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만큼, 박 씨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들어,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재판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박 씨는 "선고를 앞두고, 특별히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도중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임 교수의 사망 이후 추모 물결이 이어졌고,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만들어져,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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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임세원 교수 살해범 박 모 씨 징역 25년…‘정신장애’ 인정
    • 입력 2019-05-17 19:30:49
    • 수정2019-05-17 1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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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정신과 진료 도중 자신의 환자에 의해 살해당해 충격을 안겨줬던 故 임세원 교수, 모두 잊지 않으셨을텐데요.

법원이 고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지만, 박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자신의 담당 의사인 고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박 씨에게는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자신을 치료하려 하는 의사를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씨가 유가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주고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학대 등으로 장신 장애를 앓고 있고, 이 질환이 범행의 큰 원인이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가 조울증 등으로 자신의 행위가 무엇인지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만큼, 박 씨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들어,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재판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박 씨는 "선고를 앞두고, 특별히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도중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임 교수의 사망 이후 추모 물결이 이어졌고,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만들어져,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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