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 가게에 방화...업주 등 4명 검거
입력 2019.05.17 (19:46)
수정 2019.05.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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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는
화재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일부러 불을 낸 혐의로
업주 31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저녁 8시 50분쯤
순천시 연향동의 휴대전화 매장에 불을 내
보험금 7억여 원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이 저절로 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헬륨풍선으로 CCTV를 가린 뒤,
직원 탈의실에 옷을 쌓아 놓고
그 위에 전열 기구를 올려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끝)
화재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일부러 불을 낸 혐의로
업주 31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저녁 8시 50분쯤
순천시 연향동의 휴대전화 매장에 불을 내
보험금 7억여 원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이 저절로 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헬륨풍선으로 CCTV를 가린 뒤,
직원 탈의실에 옷을 쌓아 놓고
그 위에 전열 기구를 올려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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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타내려 가게에 방화...업주 등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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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17 19:46:32
- 수정2019-05-17 19:47:17
순천경찰서는
화재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일부러 불을 낸 혐의로
업주 31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저녁 8시 50분쯤
순천시 연향동의 휴대전화 매장에 불을 내
보험금 7억여 원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이 저절로 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헬륨풍선으로 CCTV를 가린 뒤,
직원 탈의실에 옷을 쌓아 놓고
그 위에 전열 기구를 올려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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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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