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화장실 방치 학대치사’ 엄마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9.05.17 (19:34)
수정 2019.05.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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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짜리 딸을 추운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해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4살 딸 A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 정도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4살 딸 A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 정도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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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살 딸 화장실 방치 학대치사’ 엄마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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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17 19:55:32
- 수정2019-05-17 19:57:53
4살 짜리 딸을 추운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해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4살 딸 A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 정도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4살 딸 A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 정도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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