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주리주 8주 낙태금지법 주하원도 통과…성폭행 예외 불인정

입력 2019.05.18 (05:38) 수정 2019.05.18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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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미주리주 주의회 하원에서 17일(현지시간) 임신 8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한 주하원은 '미출생자를 위한 미주리주 법안 126호'를 표결에 부쳐 찬성 110 대 반대 44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이 법안은 주상원에서 가결됐고 이제 마이크 파슨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파슨 주지사는 공화당 출신으로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미주리주 낙태 금지법은 임신 8주 이후 낙태 시술을 강행한 의사에게 징역 5~15년에 해당하는 처벌조항을 둔 법률입니다. 의료 응급 상황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성폭행에 의한 임신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낙태 금지법은 성폭행 피해를 포함한 모든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 앨라배마주 법안, 통상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한 조지아주 심장박동법과 더불어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 법률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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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8 05:38:04
    • 수정2019-05-18 05:46:27
    국제
미국 사회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미주리주 주의회 하원에서 17일(현지시간) 임신 8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한 주하원은 '미출생자를 위한 미주리주 법안 126호'를 표결에 부쳐 찬성 110 대 반대 44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이 법안은 주상원에서 가결됐고 이제 마이크 파슨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파슨 주지사는 공화당 출신으로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미주리주 낙태 금지법은 임신 8주 이후 낙태 시술을 강행한 의사에게 징역 5~15년에 해당하는 처벌조항을 둔 법률입니다. 의료 응급 상황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성폭행에 의한 임신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낙태 금지법은 성폭행 피해를 포함한 모든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 앨라배마주 법안, 통상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한 조지아주 심장박동법과 더불어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 법률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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