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자녀 논문 비리 어디까지?…대학도 교육부도 ‘깜깜’

입력 2019.05.18 (06:27) 수정 2019.05.1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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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아들을 후배 교수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올리고, 이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있는 학교의 대학원에 입학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 비리와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는데도 당국은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제학술지에 실린 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치과 논문입니다.

치대 교수들과 함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인물. 치의학과는 관련 없는 자연과학 전공 학부생입니다.

그 학부생의 아버지는 논문의 제1저자인 치대 교수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였습니다.

이 학부생은 3년 뒤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대학의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합니다.

학부생이 전공도 아닌 전문 분야에서 국제학술지에 실릴만한 논문을 함께 쓰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런 의혹에 교육부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와 최근 경찰의 수사를 받는 전북대 이 모 교수는 아예 자신이 쓴 논문에 자녀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몇 년 뒤 아버지가 속한 대학원과 대학에 각각 입학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식의 비리와 부정의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구슬아/대학원생 노조위원장 : "이런 종류의 부정이 얼마나 저질러지고 있는지 자체가 사실은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연구가 이뤄지는 단위가 굉장히 폐쇄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녀를 논문 저자로 올리는 행위는 엄연한 연구 부정이지만, 대학이 이를 걸러낼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나중에 드러나도 쉬쉬하기에 급급합니다.

교육부도 대학의 자체 신고에만 의존해 점검할 뿐입니다.

[엄창섭/대학연구윤리협의회장/고려대 교수 : "전담기구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확보가 두 번째로 필요하고요."]

가족관계나 친분이 있는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할 땐 교육부나 대학에 미리 알리고, 허위로 신고하면 불이익을 주는 엄정한 제도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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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 자녀 논문 비리 어디까지?…대학도 교육부도 ‘깜깜’
    • 입력 2019-05-18 06:29:56
    • 수정2019-05-18 06: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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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아들을 후배 교수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올리고, 이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있는 학교의 대학원에 입학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 비리와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는데도 당국은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제학술지에 실린 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치과 논문입니다.

치대 교수들과 함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인물. 치의학과는 관련 없는 자연과학 전공 학부생입니다.

그 학부생의 아버지는 논문의 제1저자인 치대 교수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였습니다.

이 학부생은 3년 뒤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대학의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합니다.

학부생이 전공도 아닌 전문 분야에서 국제학술지에 실릴만한 논문을 함께 쓰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런 의혹에 교육부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와 최근 경찰의 수사를 받는 전북대 이 모 교수는 아예 자신이 쓴 논문에 자녀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몇 년 뒤 아버지가 속한 대학원과 대학에 각각 입학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식의 비리와 부정의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구슬아/대학원생 노조위원장 : "이런 종류의 부정이 얼마나 저질러지고 있는지 자체가 사실은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연구가 이뤄지는 단위가 굉장히 폐쇄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녀를 논문 저자로 올리는 행위는 엄연한 연구 부정이지만, 대학이 이를 걸러낼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나중에 드러나도 쉬쉬하기에 급급합니다.

교육부도 대학의 자체 신고에만 의존해 점검할 뿐입니다.

[엄창섭/대학연구윤리협의회장/고려대 교수 : "전담기구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확보가 두 번째로 필요하고요."]

가족관계나 친분이 있는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할 땐 교육부나 대학에 미리 알리고, 허위로 신고하면 불이익을 주는 엄정한 제도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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