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美 “수입차 관세 결정 6개월 연기”…한국 어떻게 되나?

입력 2019.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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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6개월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밝힌 대상은 유럽연합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입니다.

고율 관세 결정이 오는 11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면제 가능성이 거론됐던 한국산 차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도 고려했다고 밝혀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되는 승용차에 2.5%, 트럭엔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통상 안보를 지키기 위해 수입 상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자동차 관세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윤제 주미 대사는 백악관 포고문에서 양자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 유럽연합을 적시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유럽연합과 협상을 앞두고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조 대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한 국가로서 232조의 조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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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美 “수입차 관세 결정 6개월 연기”…한국 어떻게 되나?
    • 입력 2019-05-18 11: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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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6개월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밝힌 대상은 유럽연합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입니다.

고율 관세 결정이 오는 11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면제 가능성이 거론됐던 한국산 차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도 고려했다고 밝혀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되는 승용차에 2.5%, 트럭엔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통상 안보를 지키기 위해 수입 상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자동차 관세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윤제 주미 대사는 백악관 포고문에서 양자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 유럽연합을 적시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유럽연합과 협상을 앞두고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조 대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한 국가로서 232조의 조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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