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햄이나 소시지, 육포 등의
휴대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휴대축산물 불법반입 과태료가
현재 최대 백만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은 천만원,
비발생국은 5백만원까지
최대 10배 늘어납니다. (끝)
햄이나 소시지, 육포 등의
휴대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휴대축산물 불법반입 과태료가
현재 최대 백만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은 천만원,
비발생국은 5백만원까지
최대 10배 늘어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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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열병 발생국서 축산물 불법반입 과태료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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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0 08:11:41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햄이나 소시지, 육포 등의
휴대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휴대축산물 불법반입 과태료가
현재 최대 백만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은 천만원,
비발생국은 5백만원까지
최대 10배 늘어납니다. (끝)
햄이나 소시지, 육포 등의
휴대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휴대축산물 불법반입 과태료가
현재 최대 백만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은 천만원,
비발생국은 5백만원까지
최대 10배 늘어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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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kh255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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