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해임된 군무원 A 씨가
제50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 뒤 제50보병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여러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끝)
음주측정을 거부해 해임된 군무원 A 씨가
제50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 뒤 제50보병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여러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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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음주측정 거부한 군무원 해임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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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0 08:13:23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해임된 군무원 A 씨가
제50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 뒤 제50보병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여러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끝)
음주측정을 거부해 해임된 군무원 A 씨가
제50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 뒤 제50보병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여러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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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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