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측정 거부한 군무원 해임 처분 적법"

입력 2019.05.17 (15: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해임된 군무원 A 씨가

제50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 뒤 제50보병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여러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음주측정 거부한 군무원 해임 처분 적법"
    • 입력 2019-05-20 08:13:23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해임된 군무원 A 씨가
제50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 뒤 제50보병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여러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