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참겠다] 불만 민원 냈더니 ‘신용불량자’ 등록, 취하하니 삭제…“은행이 무서워요”

입력 2019.05.20 (21:29) 수정 2019.05.2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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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이 무서워졌다,는 한 40대 남성이 겪은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은행은 우리은행입니다.

이 사연의 키워드는 신용불량자 등록과 민원, 그리고 우리은행의 태도입니다.

제보자의 억울한 사연을 듣는 <못참겠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홍규/중소업체 대표 : "제가 쓰고 있는 개인적인 신용카드들이 일단 다 정지가 되기 시작했고요. (은행이) 금감원 민원을 취하해 달라, 취하해주면 (신용불량자 정보) 삭제를 해 줄게(라고 했습니다.) 정말 무서움 같은 게 들었고요."]

서울에 사는 43살 최홍규 씨는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금융거래확인서를 떼 봤다가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홍규/중소업체 대표 : "특수채권이란 이름으로 8,100만 원 정도 올라가 있었고요."]

이는 14년 전, 최 씨가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예상 못 한 건설사의 부도 탓에 떠안게 된 중도금 대출로, 법원이 1년에 걸친 개인파산 검토 끝에 면책해 준 채무였습니다.

최 씨가 왜 대출 기록에 면책 채무가 남아 있는지 문의하자 은행은 이 무렵부터 이 채무 기록을 다른 금융기관도 다 보는 신용정보로 공개했습니다.

최 씨는 은행에 채무 삭제를 요청했지만 은행은 이를 거부했고, 최 씨는 지난달 초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습니다.

그러자 은행은 갑자기 문제의 대출이 '사기 대출'이라고 했습니다.

[최홍규/중소업체 대표 : "자기들은 내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건설사와) 짜고 친 거고.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파산까지 하게 된 건데..."]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은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신용상 큰 불이익을 받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겠다고 예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 :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어서, 우선 본 민원은 좀 취하를 하시고."]

최 씨는 거절했고, 금감원의 민원 조사가 계속되자 은행은 지난 5월 1일, 면책 대출 정보를 신용정보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은행은, 최 씨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했습니다.

[최홍규/중소업체 대표 : "제가 쓰고 있는 개인적인 신용카드들이 일단 다 정지가 되기 시작했고요. 은행들로부터 '모든 회사 채무에 대해서 상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최 씨는 은행에 연락해 대체 왜 그러느냐고 했습니다.

[최홍규/중소업체 대표 : "저는 면책 받은 거를 왜 안 없애주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은행 관계자 : "아니, 면책은 불법은 제외입니다."]

[최홍규/중소업체 대표 : "그런데 제가 왜 불법입니까?"]

[우리은행 관계자 : "아니, 그러면 불법 아닌 걸 해명을 하세요."]

[최홍규/중소업체 대표 :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은행 관계자 : "감독원에 (민원) 취하를 하시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고객님이 수사기관에 (건설사 등을) 고소를 하시고 나면 그 결과를 보고 내가 (금융질서문란) 등록할게요. 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홍규/중소업체 대표 : "민원을 취하하면 바로 금융질서문란 그거 풀어주는..."]

[우리은행 관계자 : "네, 그거는 좋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최 씨가 금감원 민원 취하를 약속하자 은행의 연락이 왔고,

[우리은행 관계자 : "(금감원 민원) 취하하시고 (금융질서문란)등록 정보는 삭제하도록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면 고객님, 직접 취하가 가능하시고요."]

시킨 대로 민원을 취하하자,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삭제됐습니다.

개인 신용정보를 이렇게 다뤄도 되느냐는 물음에,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 씨가 명의 대여 불법 대출자란 나름의 증거가 있어서 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정보 관리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은 명확한 근거 자료 없이 금융질서문란 정보를 등록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홍규/중소업체 대표 : "은행이 저를 법원의 어떤 판단도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사기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고요. '금감원 민원 제기한 것을 취하해주면 금융질서문란 등록한 거 다시 없애줄게.'라고 하는 것도 정말 너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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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참겠다] 불만 민원 냈더니 ‘신용불량자’ 등록, 취하하니 삭제…“은행이 무서워요”
    • 입력 2019-05-20 21:40:21
    • 수정2019-05-20 2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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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이 무서워졌다,는 한 40대 남성이 겪은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은행은 우리은행입니다.

이 사연의 키워드는 신용불량자 등록과 민원, 그리고 우리은행의 태도입니다.

제보자의 억울한 사연을 듣는 <못참겠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홍규/중소업체 대표 : "제가 쓰고 있는 개인적인 신용카드들이 일단 다 정지가 되기 시작했고요. (은행이) 금감원 민원을 취하해 달라, 취하해주면 (신용불량자 정보) 삭제를 해 줄게(라고 했습니다.) 정말 무서움 같은 게 들었고요."]

서울에 사는 43살 최홍규 씨는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금융거래확인서를 떼 봤다가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홍규/중소업체 대표 : "특수채권이란 이름으로 8,100만 원 정도 올라가 있었고요."]

이는 14년 전, 최 씨가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예상 못 한 건설사의 부도 탓에 떠안게 된 중도금 대출로, 법원이 1년에 걸친 개인파산 검토 끝에 면책해 준 채무였습니다.

최 씨가 왜 대출 기록에 면책 채무가 남아 있는지 문의하자 은행은 이 무렵부터 이 채무 기록을 다른 금융기관도 다 보는 신용정보로 공개했습니다.

최 씨는 은행에 채무 삭제를 요청했지만 은행은 이를 거부했고, 최 씨는 지난달 초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습니다.

그러자 은행은 갑자기 문제의 대출이 '사기 대출'이라고 했습니다.

[최홍규/중소업체 대표 : "자기들은 내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건설사와) 짜고 친 거고.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파산까지 하게 된 건데..."]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은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신용상 큰 불이익을 받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겠다고 예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 :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어서, 우선 본 민원은 좀 취하를 하시고."]

최 씨는 거절했고, 금감원의 민원 조사가 계속되자 은행은 지난 5월 1일, 면책 대출 정보를 신용정보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은행은, 최 씨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했습니다.

[최홍규/중소업체 대표 : "제가 쓰고 있는 개인적인 신용카드들이 일단 다 정지가 되기 시작했고요. 은행들로부터 '모든 회사 채무에 대해서 상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최 씨는 은행에 연락해 대체 왜 그러느냐고 했습니다.

[최홍규/중소업체 대표 : "저는 면책 받은 거를 왜 안 없애주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은행 관계자 : "아니, 면책은 불법은 제외입니다."]

[최홍규/중소업체 대표 : "그런데 제가 왜 불법입니까?"]

[우리은행 관계자 : "아니, 그러면 불법 아닌 걸 해명을 하세요."]

[최홍규/중소업체 대표 :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은행 관계자 : "감독원에 (민원) 취하를 하시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고객님이 수사기관에 (건설사 등을) 고소를 하시고 나면 그 결과를 보고 내가 (금융질서문란) 등록할게요. 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홍규/중소업체 대표 : "민원을 취하하면 바로 금융질서문란 그거 풀어주는..."]

[우리은행 관계자 : "네, 그거는 좋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최 씨가 금감원 민원 취하를 약속하자 은행의 연락이 왔고,

[우리은행 관계자 : "(금감원 민원) 취하하시고 (금융질서문란)등록 정보는 삭제하도록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면 고객님, 직접 취하가 가능하시고요."]

시킨 대로 민원을 취하하자,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삭제됐습니다.

개인 신용정보를 이렇게 다뤄도 되느냐는 물음에,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 씨가 명의 대여 불법 대출자란 나름의 증거가 있어서 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정보 관리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은 명확한 근거 자료 없이 금융질서문란 정보를 등록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홍규/중소업체 대표 : "은행이 저를 법원의 어떤 판단도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사기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고요. '금감원 민원 제기한 것을 취하해주면 금융질서문란 등록한 거 다시 없애줄게.'라고 하는 것도 정말 너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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