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 어렵다”…용두사미로 끝난 ‘장자연 사건’

입력 2019.05.21 (08:05) 수정 2019.05.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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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주요 의혹에 대해 "지금 재수사를 권고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는 현재로선 규명이 불가능하고 장 씨의 성접대 의혹도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냈습니다.

13개월에 걸친 과거사위의 결론을 친절한뉴스에서 우정화 기자와 정리해봅니다.

우 기자! 일단 가장 큰 관심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앞으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리스트의 존재도 정말 있었는지 아닌지도 불명확한데, 그러다보니까 리스트라고 하는 것에 거론되는 인물들을 앞으로 수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서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관련자들 진술을 토대로 '장자연 리스트'는 실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과거사위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리스트를 봤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번복됐기 때문입니다.

리스트를 봤다는 동료배우 윤지오 씨를 제외하고 모두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장자연 씨 사망 직후 통화에서 '목록'을 언급했던 전 매니저 유장호 씨와 당시 '명단'을 언급했던 유족들도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들이 왜 진술을 번복했는지 일단 현재로선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상탭니다.

이렇게 리스트의 존재자체부터 진술이 엇갈리니까 과거사위가 "앞으로 수사를 하라"고 권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앵커]

당초에 윤지오 씨가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면서 "특이한 성 씨의 이름이 있었다" 이런 진술도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조사는 안 됐습니까?

[기자]

네, 과거사위는 윤 씨가 말했던 이름이 특이한 정치인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야권에 유력한 정치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거사위가 조사요청을 했는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다 리스트를 봤다는 윤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앞으로 수사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자연 씨에 대한 성접대 의혹도 명확히 밝혀진 것 없이 여기서 끝이라죠?

[기자]

네, 성접대 의혹에 대해 앞으로 수사에 착수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윤지오 씨와 장 씨 매니저인 유장호 씨의 진술이 있었지만 가해자와 범행 일시를 특정하지 못했고, 여기다 매니저 유 씨는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 씨에게 술접대를 강요한 사실은 사실에 가깝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장 씨가 자필문건에서 당시에 이렇게 했었죠, "술집 접대부와 같은 일을 하고 수없이 술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아야 했다"

과거사위는 이 자필문건이 신빙성이 있다며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가 장 씨에게 술접대를 강요하고 폭행과 협박을 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에 또 조선일보의 외압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죠?

[기자]

네 이번 사건에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이름이 계속 거론됐었는데요,

과거사위는 사주 일가에 대한 9년 전 초기 수사가 부실했고, 조선일보 측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과거사위는 우선 장 씨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대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각각 술자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 측이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등을 찾아가서 수사를 압박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측의 이런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불법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측은 이번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론들이 나온 이유 중 하나가 지난 2009년 초기의 검경 수사에서 형식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하며 장자연 사건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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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수사 어렵다”…용두사미로 끝난 ‘장자연 사건’
    • 입력 2019-05-21 08:08:39
    • 수정2019-05-21 08: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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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주요 의혹에 대해 "지금 재수사를 권고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는 현재로선 규명이 불가능하고 장 씨의 성접대 의혹도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냈습니다.

13개월에 걸친 과거사위의 결론을 친절한뉴스에서 우정화 기자와 정리해봅니다.

우 기자! 일단 가장 큰 관심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앞으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리스트의 존재도 정말 있었는지 아닌지도 불명확한데, 그러다보니까 리스트라고 하는 것에 거론되는 인물들을 앞으로 수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서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관련자들 진술을 토대로 '장자연 리스트'는 실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과거사위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리스트를 봤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번복됐기 때문입니다.

리스트를 봤다는 동료배우 윤지오 씨를 제외하고 모두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장자연 씨 사망 직후 통화에서 '목록'을 언급했던 전 매니저 유장호 씨와 당시 '명단'을 언급했던 유족들도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들이 왜 진술을 번복했는지 일단 현재로선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상탭니다.

이렇게 리스트의 존재자체부터 진술이 엇갈리니까 과거사위가 "앞으로 수사를 하라"고 권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앵커]

당초에 윤지오 씨가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면서 "특이한 성 씨의 이름이 있었다" 이런 진술도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조사는 안 됐습니까?

[기자]

네, 과거사위는 윤 씨가 말했던 이름이 특이한 정치인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야권에 유력한 정치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거사위가 조사요청을 했는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다 리스트를 봤다는 윤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앞으로 수사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자연 씨에 대한 성접대 의혹도 명확히 밝혀진 것 없이 여기서 끝이라죠?

[기자]

네, 성접대 의혹에 대해 앞으로 수사에 착수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윤지오 씨와 장 씨 매니저인 유장호 씨의 진술이 있었지만 가해자와 범행 일시를 특정하지 못했고, 여기다 매니저 유 씨는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 씨에게 술접대를 강요한 사실은 사실에 가깝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장 씨가 자필문건에서 당시에 이렇게 했었죠, "술집 접대부와 같은 일을 하고 수없이 술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아야 했다"

과거사위는 이 자필문건이 신빙성이 있다며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가 장 씨에게 술접대를 강요하고 폭행과 협박을 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에 또 조선일보의 외압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죠?

[기자]

네 이번 사건에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이름이 계속 거론됐었는데요,

과거사위는 사주 일가에 대한 9년 전 초기 수사가 부실했고, 조선일보 측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과거사위는 우선 장 씨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대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각각 술자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 측이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등을 찾아가서 수사를 압박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측의 이런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불법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측은 이번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론들이 나온 이유 중 하나가 지난 2009년 초기의 검경 수사에서 형식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하며 장자연 사건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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