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양호 전 회장에 400억 원대 퇴직금 지급

입력 2019.05.21 (08:56) 수정 2019.05.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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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에게 지난 달 400억 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4월 말 400억 원대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으며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계열사의 퇴직금·위로금 액수와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은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의 2배 이내에서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칼, (주)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총 9개입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5개 상장사에서 약 107억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최소 61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주가치 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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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조양호 전 회장에 400억 원대 퇴직금 지급
    • 입력 2019-05-21 08:56:34
    • 수정2019-05-21 09:00:26
    경제
대한항공은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에게 지난 달 400억 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4월 말 400억 원대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으며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계열사의 퇴직금·위로금 액수와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은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의 2배 이내에서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칼, (주)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총 9개입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5개 상장사에서 약 107억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최소 61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주가치 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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