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세계 최고수준 상속세율, OECD 평균으로 낮춰야”

입력 2019.05.21 (09:06) 수정 2019.05.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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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상속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상의가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아 국회에 제출한 '상의 리포트'를 보면▲ 가업 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 중소·중견 가업 승계요건 완화 ▲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세제 개선 ▲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 입법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등 6가지 제안이 들어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입니다.

먼저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 상속세 등 제도에 대해 상의는 "세금을 내려면 사실상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세 부담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26.6%로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상의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이용 건수와 금액이 매우 낮다"면서 "승계 이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하도록 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방안으로 ▲ 안전설비와 생산성 향상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 현실화 ▲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상의는 또 R&D 세제지원 대상의 학력·전공 기준을 폐지하고 사전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이밖에 국회에 8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과 법정 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를 현재 50% 수준에서 100%로 확대하고 개인기부금 공제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의 리포트는 국회 소통·건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담아 작성되는 보고서로 지난 2016년부터 제작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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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5-21 09: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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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상속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상의가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아 국회에 제출한 '상의 리포트'를 보면▲ 가업 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 중소·중견 가업 승계요건 완화 ▲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세제 개선 ▲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 입법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등 6가지 제안이 들어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입니다.

먼저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 상속세 등 제도에 대해 상의는 "세금을 내려면 사실상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세 부담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26.6%로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상의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이용 건수와 금액이 매우 낮다"면서 "승계 이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하도록 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방안으로 ▲ 안전설비와 생산성 향상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 현실화 ▲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상의는 또 R&D 세제지원 대상의 학력·전공 기준을 폐지하고 사전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이밖에 국회에 8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과 법정 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를 현재 50% 수준에서 100%로 확대하고 개인기부금 공제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의 리포트는 국회 소통·건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담아 작성되는 보고서로 지난 2016년부터 제작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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