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위반 중대할 경우, 과태료 최대 1.5배

입력 2019.05.21 (10:00) 수정 2019.05.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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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을 장기간 위반하는 등 위반행위가 중대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1.5배까지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과태료 가중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혈액관리법에선 수혈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위반 내용이 중대해 피해 규모가 크거나 법을 위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과태료를 최대 1.5배 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 인정되거나 위반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BBC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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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액관리법 위반 중대할 경우, 과태료 최대 1.5배
    • 입력 2019-05-21 10:00:45
    • 수정2019-05-21 10:22:04
    사회
혈액관리법을 장기간 위반하는 등 위반행위가 중대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1.5배까지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과태료 가중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혈액관리법에선 수혈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위반 내용이 중대해 피해 규모가 크거나 법을 위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과태료를 최대 1.5배 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 인정되거나 위반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BBC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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