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대림동 취객 대처, 여경 전체 비난할 일인가?

입력 2019.05.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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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영상 속 취객 남자경찰 뺨 때리는 장면 놀라워. 강경진압 못하는 게 현실
여경 체력검사 기준 높여라? 본질 벗어난 요구. 50대 남경들도 탈락 많아
아동범죄, 가정폭력... 여경 역할 필요한데 여전히 전체 11% 수준

<장용진 기자>
이 정도 소란 흔한 일이고 1-2분 안에 취객 제압 안되는게 정상
체포술 다소 미숙해 보였지만, 개인의 문제이지 여경 전체의 문제 아냐
정당한 공권력 집행과정서 피의자 다쳤을 때 경찰 보호할 제도 필요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20분>
■ 방송시간 : 5월 21일(화) 8:31~8:4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이지윤 (KBS 사회부) + 장용진 (아주경제 사건전문)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한 주는 사회부 에이스들과 함께하고 한 주는 법조인 변호사들 에이스들과 함께하는데 오늘은 사회부 에이스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주경제의 장용진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장용진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그리고 KBS 사회부의 이지윤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지윤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늘은 엊그제 화제가 되었다기보다 논란이 된 사건이죠.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 참 이게 굉장히 작은 사건인데 논란은 컸어요. 일단 이지윤 기자가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모르시는 분도 혹시 있으니까.

▶ 이지윤 : 이게 사실 인터넷 사이트에 어떤 영상이 올라오면서 시작이 된 건데 술에 취한 남성 2명이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들 남경, 여경이 2명이 출동을 해서 제압하는 이런 장면이 담긴 영상이 짧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논란이 됐던 점이 남성 취객 1명이 남경 뺨을 때리죠. 그리고 다른 취객이 여경을 밀치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부만 올려서 경찰이 폭행을 당한다, 이런 제목으로 퍼졌는데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여경은 그러면 이 남경이 뺨을 맞을 동안 뭐 했냐? 제대로 제압도 못하고 취객을.” 이런 논란이 퍼지자 이 남경, 여경들이 속해 있던 구로경찰서가 전체 영상 2분짜리를 공개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영상을 공개하면서 더 논란이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상에서 여경이 다른 주취자를 제압하면서 남성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장면이 촬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 여경은 역시 쓸모가 없다. 여경은 주취자 제압을 못한다.” 이런 논란이 커지게 된 사건입니다.

▷ 김경래 : 이게 동영상을 찍은 것은...

▶ 장용진 : 식당 주인이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 김경래 : 주변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주취자가 행패를 부렸던 그 식당 주인.

▶ 장용진 : 맞습니다.

▷ 김경래 : 장용진 기자님 이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장용진 : 몇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정도 소란은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소란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거리가 됐다는 게 좀 당혹스럽기도 했고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동영상만 가지고는 적절한 대응을 했다, 안 했다 말하기가 사실 곤란해요. 그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주취자 제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1, 2분 안에 제압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1, 2분 안에 제압을 못한다고 보는 게 사실은 정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동영상 안에서 제대로 했다, 못했다고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사실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어떻게 보자면 꼬투리가 될 만한 지점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것이 요즘 취업난과 겹치면서 요즘에 공정성이라는 문제, 민감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꼬투리가 될 만한 지점이 있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 김경래 : 핵심이 그러니까 핵심이라고 보기보다는 논란의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이지윤 기자님, 얼굴이 안 보입니다. 유튜브에 보이니까 얼굴이 좀 보이게 해주세요. “여경이 힘이 없어서 현장에서 쓸모가 있냐?” 이거 아니었습니까,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먼저 장용진 기자께서.

▶ 장용진 : 글쎄요, 일단 그 정도만 영상에서 가지고 여경이 힘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영상이었습니다. 1, 2분 가지고는 사실 1, 2분 사이에는 그 정도의 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첫 번째가 취객을 제압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다 느끼는 거잖아요.

▷ 김경래 : 그럼요, 제가 취해도 제압하기 힘들어요.

▶ 장용진 : 그럼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당시 상황을 보면 무기라든지 장비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취객이 일단 넘어지거든요. 넘어지는 상태에서 테이저건을 쐈다거나 오히려 과잉진압 논란이 생길 거였어요. 그다음에 경찰관은 여러 명이 2인 1개조로 운영을 하면서 여러 명의 범죄자를 제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논란거리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취객을 제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제압하는 것이 물론 여러 명이 동원이 되어야 되지만 반드시 항상 모든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상태에서 제압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제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생기는데 그럴 때를 위해서 배워두는 게 소위 말하는 체포술, 제압술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덜 숙달되어 보인다는 모습이 보였어요, 너무 짧긴 했지만. 그런데 이 문제가 그거는 개인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여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경이 힘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기자분들 많이 느꼈을 텐데 여경 얕잡아보다가 큰코 다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젠더의 문제, 성별의 문제로 삼는 것은 지나친 거였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경래 : 이지윤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논란에 대해서.

▶ 이지윤 : 저는 일단 이걸 보고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일단은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남자 경찰관이 뺨을 맞는 장면에서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공권력인데 이렇게.

▷ 김경래 : 한국 경찰들도 극한 직업이에요.

▶ 이지윤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나라 경찰들이 과잉 진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최소한으로 어쨌든 진압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힘의 논리가 나온다는 게 힘으로만 만약에 경찰을 뽑으면 경찰이 힘으로 범죄자를 제압하는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힘으로만 뽑으면 표창원 의원도 얘기했지만 격투기 선수, 운동선수만 경찰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달리니까 여경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 김경래 :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런 거잖아요. 여경들을 뽑을 때 체력이라든가 아니면 무술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안 보는 것 아니냐? 아무나 뽑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 장용진 : 글쎄요, 어느 정도 기초 체력도 있긴 있어야겠죠. 그런데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힘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적절한 능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직무수행 능력 중에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체포술이나 범인제압술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직무능력 중에 하나고 이것이 경찰관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충분히 숙달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남녀의 문제, 다시 말합니다만 아닙니다. 그 개인의 문제거든요. 체포술을 어떻게 잘 익힌 여경의 경우에는 남자 경찰 서너 명 역할하는 경우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체력이라는 문제로 갈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직무 능력에 숙달되어 있느냐로 봤어야 됐는데 엉뚱하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이게 남자 경찰이 범죄자를 제압할 때 미숙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남자 경찰 전체를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 경찰을 비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번 건은 이 경찰을 비난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약간 보면 멈칫, 멈칫하는 모습은 보이긴 하지만 뭔가 완전히 실수를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 장용진 : 좀 서툴러 보이는 건 사실이었죠. 그런데 서툴러 보였다고 하지만 그것도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동영상에서 모든 과정을 다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 김경래 :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체력검사 기준이 좀 낮다, 여성 경찰관을 채용할 때. 외국은 안 그렇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이지윤 기자가 말씀해 주시죠.

▶ 이지윤 :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질을 벗어난 지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 체력검사 기준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체력만으로 또 경찰을 뽑으면 그러면 지금 경찰이 체력검사라는 게 어쨌든 들어갈 때 경찰이 될 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50대 남성 경찰관들도 체력검사를 하면 탈락할 사람들이 많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력검사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본질에서 좀 벗어난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 장용진 : 그러니까 체력검사는 어디까지나 기초 체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되느냐 정도만 측정하는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직무 능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기초 체력이 되느냐만 확인하는 것이고 그뒤에 이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무술을 배우는 것은 그뒤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직무 능력이 충분한가에 대한 평가는 없이 자꾸 기초 체력이 부족해, 부족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죠. 물론 어떤 부분에 보면 이렇게 꼬투리를 준 부분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팔굽혀펴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을 촉발시킨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 김경래 : 그런데 여전히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유튜브에 오얏나무님이 “경찰이 서투르면 시민은 크게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느냐? 경찰은 전문직이고 우리의 안전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화면을 보면 그런 능력이 과연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여자, 남자를 떠나서.” 그 부분에 아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생각해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지윤 : 여기에 대해서는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한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여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봐요.

▷ 김경래 : 뭐라고 했죠?

▶ 이지윤 : 원경환 청장이 ‘비례의 원칙’이라는 좀 어려운 말을 얘기했는데 이 여경의 대응이 미숙하지 않았고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경찰권을 발동한다는 것, 공권력을 발동한다는 것은 어떤 공공의 안녕을 해칠 만한 요소가 있을 때 최소한으로 발동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객을 제압하기 위해서 테이저건 쏘거나 혹은 더 나아가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럴 경우가 됐을 때는 오히려 시민의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과잉 진압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실 또 경찰이 그렇게 했던 역사가 우리 한국 현대사에도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발동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원경환 청장이 얘기했는데 저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봐요.

▷ 김경래 : 그러니까 비례의 원칙. 어떤 범죄자라든가 혹은 난동자들이 벌이는 그 수준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

▶ 장용진 : 그렇죠. 필요한 정도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과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권력의 발동은 자제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품격 있고 자제된 공권력의 발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 나오는 이유가 그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필요한 수준만, 이성적으로만 써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비난의 핵심 그대로 따라가자면 그 자리에서 주취자를 아주 그냥 쉽게 말해 집단적으로 폭행을 했었어야지 그래서 제압을 했었어야지 적절한 대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서투른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크게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오히려 그 쟁점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K7301님이 “취객이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다.”

▶ 장용진 : 공무집행 방해 맞죠.

▷ 김경래 : 경찰을 때렸잖아요, 현장에서. 폭행을 한 게 그대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양날의 칼인데요. 공권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강력해야 되는 것인가, 아까 비례의 원칙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권력이 지나치게 약한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 장용진 : 문제는 이렇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했는데 만약에 민원인이 다친 경우가 생기는 게 이게 제일 문제인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찰관들은 나는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데 다쳤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책임은 경찰관이 다 져야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데 또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도 노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찰노조에서 보험을 들어놓기도 하고 경찰노조에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적절하게 행동을 했는데도 불의의 사태가 생긴 경우에는 경찰관을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조는 없지만 경찰공제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데에서 이런 적절한 직무수행으로 생겼지만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이라든지 경찰관 직무보험이라든지 또는 경찰관을 보호해주는 변호사, 이런 것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경래 :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 보면 경찰들이 예를 들어 총기 사용을 하면 노조에서 변호사를 보내주고 이런 모습 자주 보잖아요. 어쨌든 좀 소모적으로 여자가 경찰하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지 말고 우리의 경찰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예컨대 우리 공권력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발전적인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 이지윤 : 그렇기도 하고 일단 제가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경 무용론으로 번진 게 이게 사실 여경이 정말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경찰들이 수사를 하다보면. 특히 성범죄나 아동범죄 혹은 가정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경만 원하는 피해자들도 많고 그런데도 아직 전체 경찰 중에 여경이 1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경 전체에 대한 무용론으로 번지는 것은 경찰이 하는 일이 주취자 제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자 조카가 경찰인데 연락한 지가 몇 년이 돼서 잘사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너무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지 말고 발전적으로 논쟁하자, 논쟁할 거면. 이런 정도로 결론을 맺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 장용진 : 감사합니다.

▶ 이지윤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였고요. 그리고 이지윤 KBS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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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대림동 취객 대처, 여경 전체 비난할 일인가?
    • 입력 2019-05-21 10:42:42
    최강시사
<이지윤 기자>
영상 속 취객 남자경찰 뺨 때리는 장면 놀라워. 강경진압 못하는 게 현실
여경 체력검사 기준 높여라? 본질 벗어난 요구. 50대 남경들도 탈락 많아
아동범죄, 가정폭력... 여경 역할 필요한데 여전히 전체 11% 수준

<장용진 기자>
이 정도 소란 흔한 일이고 1-2분 안에 취객 제압 안되는게 정상
체포술 다소 미숙해 보였지만, 개인의 문제이지 여경 전체의 문제 아냐
정당한 공권력 집행과정서 피의자 다쳤을 때 경찰 보호할 제도 필요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20분>
■ 방송시간 : 5월 21일(화) 8:31~8:4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이지윤 (KBS 사회부) + 장용진 (아주경제 사건전문)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한 주는 사회부 에이스들과 함께하고 한 주는 법조인 변호사들 에이스들과 함께하는데 오늘은 사회부 에이스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주경제의 장용진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장용진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그리고 KBS 사회부의 이지윤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지윤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늘은 엊그제 화제가 되었다기보다 논란이 된 사건이죠.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 참 이게 굉장히 작은 사건인데 논란은 컸어요. 일단 이지윤 기자가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모르시는 분도 혹시 있으니까.

▶ 이지윤 : 이게 사실 인터넷 사이트에 어떤 영상이 올라오면서 시작이 된 건데 술에 취한 남성 2명이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들 남경, 여경이 2명이 출동을 해서 제압하는 이런 장면이 담긴 영상이 짧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논란이 됐던 점이 남성 취객 1명이 남경 뺨을 때리죠. 그리고 다른 취객이 여경을 밀치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부만 올려서 경찰이 폭행을 당한다, 이런 제목으로 퍼졌는데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여경은 그러면 이 남경이 뺨을 맞을 동안 뭐 했냐? 제대로 제압도 못하고 취객을.” 이런 논란이 퍼지자 이 남경, 여경들이 속해 있던 구로경찰서가 전체 영상 2분짜리를 공개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영상을 공개하면서 더 논란이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상에서 여경이 다른 주취자를 제압하면서 남성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장면이 촬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 여경은 역시 쓸모가 없다. 여경은 주취자 제압을 못한다.” 이런 논란이 커지게 된 사건입니다.

▷ 김경래 : 이게 동영상을 찍은 것은...

▶ 장용진 : 식당 주인이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 김경래 : 주변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주취자가 행패를 부렸던 그 식당 주인.

▶ 장용진 : 맞습니다.

▷ 김경래 : 장용진 기자님 이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장용진 : 몇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정도 소란은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소란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거리가 됐다는 게 좀 당혹스럽기도 했고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동영상만 가지고는 적절한 대응을 했다, 안 했다 말하기가 사실 곤란해요. 그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주취자 제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1, 2분 안에 제압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1, 2분 안에 제압을 못한다고 보는 게 사실은 정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동영상 안에서 제대로 했다, 못했다고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사실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어떻게 보자면 꼬투리가 될 만한 지점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것이 요즘 취업난과 겹치면서 요즘에 공정성이라는 문제, 민감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꼬투리가 될 만한 지점이 있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 김경래 : 핵심이 그러니까 핵심이라고 보기보다는 논란의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이지윤 기자님, 얼굴이 안 보입니다. 유튜브에 보이니까 얼굴이 좀 보이게 해주세요. “여경이 힘이 없어서 현장에서 쓸모가 있냐?” 이거 아니었습니까,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먼저 장용진 기자께서.

▶ 장용진 : 글쎄요, 일단 그 정도만 영상에서 가지고 여경이 힘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영상이었습니다. 1, 2분 가지고는 사실 1, 2분 사이에는 그 정도의 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첫 번째가 취객을 제압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다 느끼는 거잖아요.

▷ 김경래 : 그럼요, 제가 취해도 제압하기 힘들어요.

▶ 장용진 : 그럼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당시 상황을 보면 무기라든지 장비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취객이 일단 넘어지거든요. 넘어지는 상태에서 테이저건을 쐈다거나 오히려 과잉진압 논란이 생길 거였어요. 그다음에 경찰관은 여러 명이 2인 1개조로 운영을 하면서 여러 명의 범죄자를 제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논란거리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취객을 제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제압하는 것이 물론 여러 명이 동원이 되어야 되지만 반드시 항상 모든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상태에서 제압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제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생기는데 그럴 때를 위해서 배워두는 게 소위 말하는 체포술, 제압술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덜 숙달되어 보인다는 모습이 보였어요, 너무 짧긴 했지만. 그런데 이 문제가 그거는 개인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여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경이 힘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기자분들 많이 느꼈을 텐데 여경 얕잡아보다가 큰코 다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젠더의 문제, 성별의 문제로 삼는 것은 지나친 거였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경래 : 이지윤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논란에 대해서.

▶ 이지윤 : 저는 일단 이걸 보고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일단은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남자 경찰관이 뺨을 맞는 장면에서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공권력인데 이렇게.

▷ 김경래 : 한국 경찰들도 극한 직업이에요.

▶ 이지윤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나라 경찰들이 과잉 진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최소한으로 어쨌든 진압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힘의 논리가 나온다는 게 힘으로만 만약에 경찰을 뽑으면 경찰이 힘으로 범죄자를 제압하는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힘으로만 뽑으면 표창원 의원도 얘기했지만 격투기 선수, 운동선수만 경찰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달리니까 여경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 김경래 :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런 거잖아요. 여경들을 뽑을 때 체력이라든가 아니면 무술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안 보는 것 아니냐? 아무나 뽑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 장용진 : 글쎄요, 어느 정도 기초 체력도 있긴 있어야겠죠. 그런데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힘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적절한 능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직무수행 능력 중에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체포술이나 범인제압술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직무능력 중에 하나고 이것이 경찰관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충분히 숙달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남녀의 문제, 다시 말합니다만 아닙니다. 그 개인의 문제거든요. 체포술을 어떻게 잘 익힌 여경의 경우에는 남자 경찰 서너 명 역할하는 경우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체력이라는 문제로 갈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직무 능력에 숙달되어 있느냐로 봤어야 됐는데 엉뚱하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이게 남자 경찰이 범죄자를 제압할 때 미숙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남자 경찰 전체를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 경찰을 비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번 건은 이 경찰을 비난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약간 보면 멈칫, 멈칫하는 모습은 보이긴 하지만 뭔가 완전히 실수를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 장용진 : 좀 서툴러 보이는 건 사실이었죠. 그런데 서툴러 보였다고 하지만 그것도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동영상에서 모든 과정을 다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 김경래 :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체력검사 기준이 좀 낮다, 여성 경찰관을 채용할 때. 외국은 안 그렇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이지윤 기자가 말씀해 주시죠.

▶ 이지윤 :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질을 벗어난 지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 체력검사 기준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체력만으로 또 경찰을 뽑으면 그러면 지금 경찰이 체력검사라는 게 어쨌든 들어갈 때 경찰이 될 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50대 남성 경찰관들도 체력검사를 하면 탈락할 사람들이 많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력검사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본질에서 좀 벗어난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 장용진 : 그러니까 체력검사는 어디까지나 기초 체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되느냐 정도만 측정하는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직무 능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기초 체력이 되느냐만 확인하는 것이고 그뒤에 이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무술을 배우는 것은 그뒤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직무 능력이 충분한가에 대한 평가는 없이 자꾸 기초 체력이 부족해, 부족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죠. 물론 어떤 부분에 보면 이렇게 꼬투리를 준 부분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팔굽혀펴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을 촉발시킨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 김경래 : 그런데 여전히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유튜브에 오얏나무님이 “경찰이 서투르면 시민은 크게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느냐? 경찰은 전문직이고 우리의 안전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화면을 보면 그런 능력이 과연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여자, 남자를 떠나서.” 그 부분에 아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생각해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지윤 : 여기에 대해서는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한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여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봐요.

▷ 김경래 : 뭐라고 했죠?

▶ 이지윤 : 원경환 청장이 ‘비례의 원칙’이라는 좀 어려운 말을 얘기했는데 이 여경의 대응이 미숙하지 않았고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경찰권을 발동한다는 것, 공권력을 발동한다는 것은 어떤 공공의 안녕을 해칠 만한 요소가 있을 때 최소한으로 발동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객을 제압하기 위해서 테이저건 쏘거나 혹은 더 나아가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럴 경우가 됐을 때는 오히려 시민의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과잉 진압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실 또 경찰이 그렇게 했던 역사가 우리 한국 현대사에도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발동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원경환 청장이 얘기했는데 저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봐요.

▷ 김경래 : 그러니까 비례의 원칙. 어떤 범죄자라든가 혹은 난동자들이 벌이는 그 수준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

▶ 장용진 : 그렇죠. 필요한 정도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과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권력의 발동은 자제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품격 있고 자제된 공권력의 발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 나오는 이유가 그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필요한 수준만, 이성적으로만 써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비난의 핵심 그대로 따라가자면 그 자리에서 주취자를 아주 그냥 쉽게 말해 집단적으로 폭행을 했었어야지 그래서 제압을 했었어야지 적절한 대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서투른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크게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오히려 그 쟁점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K7301님이 “취객이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다.”

▶ 장용진 : 공무집행 방해 맞죠.

▷ 김경래 : 경찰을 때렸잖아요, 현장에서. 폭행을 한 게 그대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양날의 칼인데요. 공권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강력해야 되는 것인가, 아까 비례의 원칙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권력이 지나치게 약한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 장용진 : 문제는 이렇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했는데 만약에 민원인이 다친 경우가 생기는 게 이게 제일 문제인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찰관들은 나는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데 다쳤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책임은 경찰관이 다 져야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데 또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도 노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찰노조에서 보험을 들어놓기도 하고 경찰노조에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적절하게 행동을 했는데도 불의의 사태가 생긴 경우에는 경찰관을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조는 없지만 경찰공제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데에서 이런 적절한 직무수행으로 생겼지만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이라든지 경찰관 직무보험이라든지 또는 경찰관을 보호해주는 변호사, 이런 것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경래 :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 보면 경찰들이 예를 들어 총기 사용을 하면 노조에서 변호사를 보내주고 이런 모습 자주 보잖아요. 어쨌든 좀 소모적으로 여자가 경찰하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지 말고 우리의 경찰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예컨대 우리 공권력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발전적인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 이지윤 : 그렇기도 하고 일단 제가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경 무용론으로 번진 게 이게 사실 여경이 정말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경찰들이 수사를 하다보면. 특히 성범죄나 아동범죄 혹은 가정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경만 원하는 피해자들도 많고 그런데도 아직 전체 경찰 중에 여경이 1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경 전체에 대한 무용론으로 번지는 것은 경찰이 하는 일이 주취자 제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자 조카가 경찰인데 연락한 지가 몇 년이 돼서 잘사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너무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지 말고 발전적으로 논쟁하자, 논쟁할 거면. 이런 정도로 결론을 맺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 장용진 : 감사합니다.

▶ 이지윤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였고요. 그리고 이지윤 KBS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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