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개특위·정개특위 기능 폐기, 국회 정상화 조건돼야”

입력 2019.05.21 (11:16) 수정 2019.05.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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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다루는 사법개혁특위와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정치개혁특위의 기능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30일로 끝나는 사개특위·정개특위의 기한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기존 틀에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여야의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존의 사개특위·정개특위는 우리 당을 배제한 채 신속처리 한다는 결정만 했다"면서 "지금의 사개특위·정개특위에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안 등의 처리를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미 특위가 신뢰를 잃어 수명을 다했으니 국회 정상화를 위해 차제에 사개특위·정개특위 기능 폐기 문제도 함께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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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1 11:16:37
    • 수정2019-05-21 13:47:59
    정치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다루는 사법개혁특위와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정치개혁특위의 기능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30일로 끝나는 사개특위·정개특위의 기한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기존 틀에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여야의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존의 사개특위·정개특위는 우리 당을 배제한 채 신속처리 한다는 결정만 했다"면서 "지금의 사개특위·정개특위에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안 등의 처리를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미 특위가 신뢰를 잃어 수명을 다했으니 국회 정상화를 위해 차제에 사개특위·정개특위 기능 폐기 문제도 함께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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